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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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회색영혼 0 3,495 2006.01.25 23:38

제 목   참고자료(클안기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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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푠의 레포트 == 마녀사냥
글쓴이 : 나미
조회 : 123   스크랩 : 0   날짜 : 2003.06.29 13:58
15년 전에 울 늑대의 교양선택과목 레포트랍니다. 대청소 중에 발견했는데, A평점 일색인 레포트 사이에 C가 하나 있길래 읽어봤어요.
늑대는 교수님이 왜 그렇게 평점을 짜게 매겼는지 그때는 이유를 몰랐답니다. 지엽적이며, 독창성이 부족하고, 결론을 잘못 도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야 그 교수님이 천주교 신자인걸 알았다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데요.

안티 여러분들이 한번 평점을 매겨보세요.
(3시간 동안 타이핑 했어요. 힘들어라..)


++++++++++++++



과목 : 세계사(교양선택)
분야 : 중세
제목 : “마녀사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담당교수 : ** ** ** 교수님
작성일 : 1988. 5. .




1. 서 론

15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동안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마녀, 혹은 마법사1)였다는 죄로 화형당했다. 이들의 세부적인 죄목은, 악마와 계약하고,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 죄, 악마에게 예배하고 악마의 연회에 참석한 죄, 악마(인큐버스 및 서큐버스)와 성교한 죄 등 악마에 관련된 죄와, 이웃의 암소를 죽게 하거나 임신하지 못하게 저주한 죄, 우박과 홍수를 불러온 죄, 농작물을 망친 죄, 아이들을 유괴하여 잡아먹은 죄, 페스트를 끌고 와서 퍼뜨린 죄와 같은 세속적인 이유의 죄목들이다.

악마와 관련된 죄목들은 분명 실재하지 않았던 사건을 죄로 규정한 것이다. 실재했던 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500년 전에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했던 악마가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로 몰려 죽어갔던 것이다.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단지 소문이나 고발만으로 죄를 씌우고 화형2)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결국 필자는 여기에 어떤 사회적인 이유(필요성) 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밖에 없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마녀사냥"이 창궐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또한 그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이 고통스럽고 참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세계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마녀"사냥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희생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2) 가끔 죄를 고백하고 신에게 영혼을 의탁한다는 서약을 한 경우에는 먼저 교수형에 처해져서 화형보다 덜 고통스러운 상태로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비가 베풀어졌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다시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의 사형제도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본 론


▲ 마녀고백(서)과 고문

종교재판에서는 마녀로 몰린 사람들의 죄목이 자신이 서명한 고백서의 형태로써 증거로 제출되었다. 재판장은 이 고백서를 근거로 피고를 화형에 처했다. 현대의 법은 범인의 자백 이외에 물적 증거도 함께 제시되어야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나, 중세와 같은 시대에서는 자백서만큼 확고한 증거가 없었을 것이다. 필자는 중세 재판제도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시대에 자백이라도 받아서 처리했다는 것이 그나마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백서를 받아내는 과정에 있었다.

고백서는 대부분 고문에 의해 만들어졌다. 저명한 마녀연구가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녀용의자들을 고문하는 방법은 대체로 인간이, 더구나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 두 손을 묶어 매단 후에 위로 끌어올린 다음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를 반복한다거나, 엄지손가락을 바이스로 물린 다음 비틀거나 옥죄는 Thumb-screw, 가시 박힌 신발을 신게 한 다음 걸어가게 한다거나, 몸을 묶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늘이 꽂힌 띠를 허리에 두르고는 그 띠를 툭툭 치거나, 벌겋게 달군 쇠를 박은 의자 위에 엉거주춤 쪼그리게 한 다음 지쳐서 몸이 내려가면 국부에 화상을 입게 한다거나, 그 이외에 잠을 못자게 하고 굶기는 고전적인 방법까지 수백가지의 고문방법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심문 도중 사망한 이는 드물었다. 극한의 고통을 주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고문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생명중시와는 거리가 멀었고, 단지 재판정까지 보내어 "정식절차"를 거쳐 화형에 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4).

이러한 고문들은 악마와 계약을 하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 악마의 연회에 참석했다는 자백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자백 후에도 자백을 번복하거나 고백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처음의 자백을 확인할 때까지, 그리고 고백서에 서명할 때까지 더 큰 고통을 받았다.


3) Charles Henry Lea ; 마녀재판 및 고문에 대한 수백개의 사례를 수집하고 유형별 목록을 만들었음.
4) 화형에 처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 연쇄적인 분열(공범찾기)

마녀로 한번 지목되면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다. 고문에 의해 자백을 하고 나면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이에는 공범을 대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 악마의 연회나 인큐버스(여성과 성교하는 악마)들과의 혼음에 참석했다는 고백을 하고 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목격한 다른 마녀들의 이름을 대라"는 지시를 받곤 했다. 혼자였다거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간에 한 명 이상의 이름을 대야만 했다. 이는 마치 원자탄의 핵분열처럼 마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마녀사냥 초창기에는 대체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파나 이웃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던 중년여성이 지목받았으나, 점점 연령층이 낮아지고, 나중에 5살의 어린 소녀가 마녀로 몰리기도 했다. 또한 차츰 하층민에서 상류층 여성까지 마녀로 지목되기 시작했다5). 물론 필자가 참조한 책에서는 귀부인이 마녀로 몰려 화형 당한 기록은 없다.
공범찾기는 결국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110여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죽는 바람에 출산 가능한 여성이 하나도 남지 않아 결국 마을자체가 사라진 곳도 있었다.


5) 마녀와 관련된 종교재판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와 피고의 가족 및 친척이 부담해야 했으며, 재판에서 마녀로 확정되고 나면 그녀의 모든 소유는 재판관계자와 교회가 차지했다.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내역은 다양했는데, 그것은 마녀사냥꾼과 사설탐정(마녀탐색자)과 그의 정보원들에게 지불할 현상금, 체포된 후 심문관과 간수들이 먹을 음식과 술, 고문용으로 쇠를 달구기 위해 소요된 장작 구입비용, 심지어 전문고문자를 초빙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할 때의 비용 및 고문자의 여행경비도 포함되었다. 또한 재판이 끝난 후 화형에 사용할 장작과 기둥 및 밧줄 제작비용, 기름(역청) 구입 및 운송비용, 구경꾼들이 던질 돌멩이에 가격을 매기고는 그 값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으며, 피고 재산의 상당부분은 재판관(주로 주교급 성직자들)들의 '영혼의 타락을 막는 투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고 자축'하는 연회의 경비로 소모되었다. 이러한 비용들은 점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어느덧 상류층이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귀족들은 심문관 및 재판관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든지 십자군 후원 약속 등을 통해 자신의 부인과 딸들의 마녀 혐의를 벗기곤 했다.


▲ 종교재판

오늘날의 재판은 검사의 기소가 있고 기소내용에 대한 증거제출과 변호사의 반론 및 반대증거(알리바이 등) 제출의 절차가 따른다. 기소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에 입각하여야 하며, 또한 그 증거 자체가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그럼 마녀재판에서는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고문에 의한 고백서(자백서)가 재판관에게 제출된다. 재판관 혹은 서기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는 당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고문에 의하여 자백한 사실들을 인정하는가?"

그러나 일부의 피고를 제외하고는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다. 그녀는 재판을 받기 전 심문을 받을 때 고백서에 서명을 하면서 '만약 법정에서 고백서의 내용을 부정한다면' 새로운 고문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심문관의 예고를 들었기 때문이다.

종교재판정에서는 피고에게 유리한 증인의 출석이나 증거의 제출이 거부되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마녀로 몰린 후 작성한 고백서에서 '지난 보름달 뜬 날에 악마의 연회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낭독되면, 그녀의 남편은 보름달이 뜬 날 아내가 있었던 곳은 자기 집 침대이며, 그것도 둘이 옷을 벗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었다고 알리바이를 댄다. 하지만 재판관이나 심문관은 남편에게 '사탄의 능력은 교묘하여 당신을 착각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답한다.
피고의 이웃집 여자가, 피고가 악마와 놀았다고 하는 두 달전 안식일에, 피고가 실은 자신의 집에서 축제에 쓸 옷을 뜨개질하고 있었다고 말하면, 재판관은 그녀에게 재판이 끝나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일체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증언을 했던 여자도 마녀로 몰려 고문을 받고 같은 수순에 따라 마녀재판을 받았다.

재판정에서는 가끔 마녀를 판별하는 증명활동도 벌어졌다. 물론 이는 재판 이전에 마녀를 체포(사냥)할 때도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사마귀, 흉터, 모반 등을 교묘하게 바늘로 찌르고는 통증을 안 느끼니 마녀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으며, 반대로 긴 바늘을 회중에게 보이면서 마녀만 고통을 느끼는 바늘이라고 하고는 피고가 고통의 비명을 지를 때까지 마구 찌르는 방법도 있었다. 제너의 종두법의 효시가 되었던 우두에 걸린 여자들은 '그 무서운 천연두에도 죽지 않고 살아 남았기에' 마녀로 몰리기도 했다.
마녀사냥 초창기에는 피고를 물속에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동원되었다. 피고의 몸에 걸친 것을 모두 벗긴 후 몸을 꽁꽁 묶고는 물에 빠뜨린 다음 몸이 둥둥 뜨면서 살아 남으면 마녀로 몰았고, 반대로 물에 빠져 죽으면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시하면 끝이었다. 후일에는 피고가 물에 가라앉으면 곧 바로 건져낸 다음 다른 고문을 하기도 했다.

즉, 재판의 결과는 거의 모두가 화형이었으며, 가끔 교수형 후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 에피스코피 경전에서 마녀의 쇠망치로

"마녀의 쇠망치(Malleus Maleficarum, The Hammer of the Witches)'는 교황 이노센트(이노켄티우스) 8세의 지시에 따라 헨리 크레이머(하인리히 인스티토르)와 제임스 스프렝거(야곱 스프렝어)가 마녀를 색출하고 체포하는 방법과 자백(공범의 이름을 포함하여)을 유도하는 유효적절한 고문방법을 기술한 책이다. 또한 이 책은 마녀를 소추하고 재판하는 방법, 유죄를 판정하는 방법, 선고하는 방법과 판결내용을 시행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이노센트 8세가 1484년에 교서를 내리기 이전까지는 고문이 활용되기는 했지만 고문을 통해 공범을 찾아내는 일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12세기까지는 마녀에 대해 비난을 하고, 고문을 했지만6) 화형에 처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단지 매질이나 '파문'을 함으로써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을 뿐이다. 물론 파문 자체도 엄청난 처벌이기는 했지만……

한편 11세기까지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말을 하게 되면 이단으로 파문 당했다(이때는 빗자루를 탄다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다). 에피스코피 경전(Canon Episcopi)에서는 마녀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렇게 신앙이 결손된 자들은 그러한 일들이 환상이 아닌 실재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즉, 이 말은 마녀가 하늘을 나는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시한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에 이르러 이 개념은 뒤집혔다. 이노센트의 교서 이후 날아다니는 마녀가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악마와 손을 잡은 자들로 마땅히 화형시켜야 할 대상이 되었다.

마녀가 날아다닌다는 것이 "사실(reality)로 규정"되자, 그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일이 가능해졌다. 그것은 바로 악마의 연회에서 목격한 공범들, 함께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 공범들을 고문을 통해 자백하게 하는 것이다. 전재한 대로 이것은 원자핵분열처럼 한 명의 마녀가 두 명 이상의 마녀를 화형시킬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냈다.


6) 공식적으로 고문을 인정한 것은 13세기 중엽 교황 알렉산더 4세 이후이다.


▲ 마녀를 사냥해야 할 이유

마녀사냥이 절정에 이르렀던 때는 십자군 전쟁, 종교 개혁, 각종 이단 창궐의 시기와 닿아 있다. 이것을 토대로 어느 사가7)는 마녀나 마법이 신비주의, 청빈논쟁, 프래질런트 운동(예수가 받았던 고행을 따라하는 것을 강조했던 교파의 활동, 현재에도 스페인에서는 나무줄기로 자신의 등을 피가 날때까지 때리는 행사가 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 기타 이단들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다.

"이 모든 사건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부족한 듯 보이는 체제에 대한 거부였다."

하지만 이것은 악마를 숭배하고자 마녀들이 현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말이다. 정말로 마녀들이 체제에 위협을 주었는가? 지배계급인 성직자와 귀족들에게 있어서 마녀들이 그들의 생존에 위협을 준 적이 없으며, 마녀들이 성직자의 타락을 비난하는 주동세력도 아니었으며, 마녀들이 영주민들로 하여금 귀족에게 세금을 내지 말자고 궐기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색출되고 화형당했다. 중세 교회가 계속적으로 준동하는 이단들과 프로테스탄티즘을 억제하기에도 벅차고 바쁜 시기에, 마녀를 진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악마와 관련된 것 같은 종교적 이유는 성직자와 심문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거짓된 관념 속에서 악행을 저질렀거나 일부는 자신이 하느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 중에서도 마녀재산의 몰수나 연회비용 등은 큰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성직자들과 귀족들에게 있어 하층민 여자들의 재산은 보잘 것 없는 것이며, 귀족 여성이 마녀로 몰린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결국 다른 세속적 이유에서 찾아야 한다. 사회시스템적인 요구, 권력유지, 반대자의 관심 호도 등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80년의 행동들을 슬쩍 덮고, 또한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시/창안의 형태로 소위 민주화선언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민주의 수호신인양 여론을 호도하여 집권한 자들처럼, 당시 지배세력(성직자와 봉건영주들)들도 민중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겠다.

마녀를 화형할 때는 모든 주민과 인근마을 주민들까지 모였다. 광기와 같은 열광 속에 마녀는 최대한 천천히 불태워졌다. 기름은 불이 잘 붙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이유로 뿌려졌다. 타르는 불 붙기 어렵지만 한 번 붙으면 잘 꺼지지 않음을 상기하시라. 수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이유로 고통이 덜한 교수형에 처해진 후 화형의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보다 자비로운 사형제도가 불과 100년도 가지 못한 이유는 주민들의 기대와 열기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고 오히려 폭동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이단을 화형에 처하던 시대의 리스본에서는 간혹 이단자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면 화형에 처해지기 전에 교수형을 당하는 은혜가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관람자들의 화를 돋구게 했고, 결국 주민들이 개종한 이단자를 임의로 화형시키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당국은 이것을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실 희생자의 고통에 찬 몸부림은 관람자들에게 권태로운 자신들의 존재를 어느 정도 활력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기본적인 쾌락들 중의 하나였다. 나는 이러한 쾌락, 즉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이 종교적 행위라는 일반적인 신념의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8) (Russell, Bertrand W.)

마녀사냥의 결과를 놓고 살펴보면 그 핵심은 주민들이 가진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공의 적으로 돌려 놓았다는 것이다. 이는 남미의 독재자들이 축구만큼은 국가재정이 거덜날 지경에 이르더라도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과 상통한다. 중세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성직자, 그리고 귀족에서 가상의 괴물과 그 하수인인 마녀로 돌려놓았으며, 십자군의 실패로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데다 이단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준동으로 존폐 위기에까지 몰린 교회가 몰려들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것이다9).

마녀사냥으로 인해 성직자들은,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생활주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수호자로 간주되었다. 조용한 사형보다 공개적이고 열광적인 화형이 시행되었던 이유는 선전선동의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후에 나찌가 사람 대신 책을 태우는 것으로 흉내를 냈다고 볼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세력도 그들이 의도적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녀를 믿었으며, 또한 마녀사냥을 장려했다.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감리교 창시자)는 종종 주민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악의 세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마법의 실체를 믿어야 하며, 그 마법을 구사하는 마녀를 우리 주변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역설하곤 했다.

7) Jeffrey B. Russell - Lucifer : the devil in the middle ages
8) 영국 출신의 수학자, 철학자, 반전운동가. 논리철학의 완성자로 일컬어 짐.
9) 약 40여년 후에 교회는 마녀사냥을 종교재판소가 아닌 사법권이 판단하고 행사하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그후 200년 넘게 엄청난 학살이 자행된 것이다. 그러나, 마녀사냥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종교계가 져야 하는 것이다. 사법권은 마녀에게 화형을 판결할 때 분명히 '하느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황의 위임을 받아' 유죄를 선고했었던 것이다.



3. 결 론


지금까지 마녀사냥과 관련하여 그 양상을 살핌으로써 원인과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마녀사냥은 분명코 '결함 있는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퇴고나 반성'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녀사냥으로 인해 한동안 지배세력들은 자신들에 대한 안티테제를 분산시킬 수 있었다. 억눌리고 가난한 민중들의 저항의식을 종교적 광란으로 덮어서 관심을 호도하고, 서로 의심하고, 시기하고, 싸우게 만들어 단결을 차단하였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도 저항세력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억눌린 민중에게 가상의 희생자를 제공하여 해소케 하는 사례는 많다. 평화운동이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고, 환경운동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보호에서 관심을 멀게 하는 사례가 국가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조장되고 있다.

마녀사냥과 관련하여 일례를 살펴보자. 여권운동가들에게 마녀사냥은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재료이다. 그러나 여권운동가들의 주장을 보면 마녀사냥 이후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성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으로 대폭 축소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시스템의 문제를 남녀차별의 일례로 국한시키는 것이다. 여기엔 남녀평등의 민주적 이상도 결여된다. 단순한 남녀대결의 구도만 제시될 뿐이다.

우리는 제도권력이 언론을 교묘하게 유도하여 가상의 적이나 불필요한 희생자를 만들어 관심을 유도하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냉철한 이성으로 차분하게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집단적 광기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생략했어요. ^^






독단과 협잡을 거부하며~
작성시간 : 2005-07-07 0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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