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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주총 안건 정정공시를 통해집중투표제도입, 이사회 정원을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추가했다.
집중투표를 실시하면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측 이사 후보 14명 모두 이사회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겨냥한 전략적 판단이다.
지분율에서 밀린 崔,집중투표제·이사회 제한으로 역공 최 회장은 서신에서 '충분한 대응(대비)'을 3차례, '승리'를 2차례 언급했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구도는 의결권 기준 MBK·영풍 연합이 46.
7%이고, 최 회장 측은 39~40%로 추정된다.
지분율 싸움으론 최 회장의 패색이 역력한 셈인데, 재계에선 그의 언급을.
MBK·영풍 측과 경영권을 놓고 대립 중인 고려아연 이사회가 ‘집중투표제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가.
고려아연이 24일 "조건부집중투표제도입은 적법하고, 이미 선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집중투표제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자 적법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이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정원 제한'을 놓고 또다시 맞붙었다.
MBK는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집중투표제를 상정한 것을 두고 "최윤범 회장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고려아연은 "소수주주 권리 보장을 하지 말란 것이냐"며.
MBK‧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의 법적 하자를 주장하면서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
해당 주주(유미개발)가 정관 변경의 안건을 6주 전인 12월 10일 제안했다는 점, 또 여러 선례를 보면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주주.
내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집중투표제도입을 위한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이 법적 하자를 이유로 제동을 걸자, 고려아연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된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집중투표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된 사안이고, 다른 기업들의 선례도 충분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MBK 연합이 주장하는 '집중투표제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그래픽=중앙이코노미뉴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집중투표제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했다.
해당 주주인 유미개발이 12월 10일, 즉 임시주총 개최 6주 전에 정관 변경 안건을 제안했다는 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