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님 0 3,290 2011.09.02 13:01

20XX년 X월 X일 인권위는 개신교에 대한 인권 침해가 확실시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사법계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 할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일부 인권단체와 NGO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며 항위를 했으며 많은 개신교 단체들은 마녀사냥이라며 강력하게 대응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X일부터 가두시위와 촛불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X월 X일 몇몇 국회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표한 '종교법'을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특별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존키 위해 타인에 대한 자유권을  침해를 정지시키고 국가의 공공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법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한다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시조 단군할아버지의 홍익인간의 의지이다'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종교법'에 의하면 타종교에 대한 일방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 타종교 기물을 홰손하는 행위  등등을 담고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과격 개신교도들의 절에 대한 방화등은 징역5년형을  받을 수있게되었으며 종교와 관련된 각종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개신교도들의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있으며 대통령의 단군할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구절을 들고 우상숭배 내지 신정정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언론에서는 한국의 종교법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언론은 신화통신등 한국이 이려한 행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중국 인민회의에서도 이려한 유사한 법안을 제창하기로 결의를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종교법은 올해 20XX년 X월X일 부터 시행됩니다

X월 X일 종교법 제창이후 모종교의 목사들이 대폭적으로 구속되며 교회가 폐쇄되는 사례가 늘고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정부의 탄압이며 종교법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볍협등 사법계열 학자들은 이것은 종교법 제창으로 정부가 종교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하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형법,민법에 접촉된 성직자들을 가차없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법에 접촉되어  구속되는 것은 불과 10%밖에 안되며 형법과 민법에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X월 X일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화제보호법을 새로 개정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 반대하는 이유는 문화제보호법 개정3호에는 국보급 문화제를 고의적인  홰손시 징역30년 내지 100년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국보급 문화제는  다시는 복원이 불가능하며 복원이 되어도 의미가 사라지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개정안은 20XX년 X월X일 부터 시행됩니다

20XX년 X월X일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무교가 35% 불교가 30% 천도교가 10% 토속신앙이 5% 유교가 3% 이슬람이 2% 천주교가 4% 도교가 3% 기타가 6% 개신교가 2%를 차지  종교법 개정이후 현저하게 개신교의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XXX대통령은 과거 '안티개독교 클럽'이라는 단체에 활동한적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잡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안티에 활동한자가 우리들을 겨냥한  종교법을 통과 시켰고 그이후 개신교가 현격하게 떨어진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비반조로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안티 개독교 클럽에 활동한적이 있었다는 것은 다알고 있었으며 종교법이 통과 안했어도 감소추세는 현격한 추세였다'라 말했으며  XXX 총리는 ' 누구 처럼 공과사, 정과신을 일치하는 분이 아니다 누가 누구를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고 하는가 뭐뭍은 개가 청결한 개에게 시끄럽게 떠드는 꼴이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상 미래에서 온 신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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