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재판(1)

종교재판(1)

한님 0 2,019 2011.08.30 18:31
내가 이 글을 편집하고 쓰는 이유는 기독교(카톨릭+개신교)라 불리는 포악한 짐승을 참종교라 착각하는 분들께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종교라는 특정한 신념체계가 세속권력과 야합할때 얼마나 참혹해지는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함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아래글은 "천주교의 종교재판 약사"와 "중세 종교재판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연구"및 "유럽에서 자행된 칼빈주의자들의
인간사냥과 목적"이라는 책을 대부분 인용하여 작성한 글이며, 상세한 인용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역사가에게 요구되고 기독교인에게 허용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는 종교 재판을 우리 시대의 전쟁과 박해와 함께 어떤
짐승에게서도 볼 수 없는 포학성을 드러낸 인간이 기록한 가장 암울한 오점 이라고 분류하지 않을 수 없다." (윌 듀란트)
 
"사람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할 때만큼 기쁘고 용감하고 철저하게 악을 행하는 일은 없다." - 파스칼의 『팡세』中에서 -
 
 
■ 이단자에 대한 교황 루시우스 3세의 칙령  
 
<최근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양하게 싹트고 있는 이단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카톨릭 교회에게 위임된 힘을 일깨우는 동시에
황제권의 지원을 받아 거짓된 목적을 가진 이단의 오만과 후안무치를 박멸하고,
거룩한 교회에 밝게 비치는 카톨릭의 단순성의 진리를 이단의 거짓 교리의 가증스러움으로부터 순수하고 자유스럽게 발현하기
위함이다... 나아가서 특히 모든 카타리파, 빠터파 (Paterines), 그리고 자신을 "리용의 빈자들"이라고 부르는 자들,
파시파 (Passignes), 조셉파 (Josephists), 아널드파 (Arnoldists)에 대해서 영구적인 파문을 선언한다...
그리고 당해 이단을 받아들이거나 옹호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에게 어떤 호의나 정신적 지지를 나타내어 위로하거나, 믿거나
완전하게 하는 등 그 명칭이 어떠하든지 이단을 강화시키는 자들, 혹은 어떤 미신적인 명칭으로든 자신을 위장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처벌을 선언한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범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유죄로 판명된 평신도는 그 이단을 
철회하고 즉시 정통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세속 재판관의 판결에 맡겨서 그 죄질에 상응하는 타당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선언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단을 철회하거나 카톨릭 주교 앞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을 깨끗이 한 후에 자신이 철회한 이단으로
돌아간 자들은 어떤 심리도 하지 않고 세속 당국에 인도되며, 그들의 재산은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기 위해
몰수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존스, 23쪽).  
 
위 교황 칙서의 사고 중 많은 부분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에서 400명의 주교와 800명의 수도원장에 의해 성문화 되었으며,
회개하지 않은 이단자는 반드시 파문하고, 세속 당국에 넘겨서 처벌할 것을 선언했다.
처벌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산의 몰수는 분명하게 허용되었다.
이와 같이 장래의 종교 재판에서 가장 크게 남용된 분야 중 하나인 카톨릭 교회와 세속 당국에 의한 재산 몰수가 공식적으로
성문 법전에 명시되어 종교 재판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게 된것이다.
 
 
■ 종교재판의 시작
 
AD 1124년, 교황 그레고리 9세는 프리드리히 황제 2세와 공동으로 이단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면서 처음으로 사형의 조항을
명문화 시켰다. AD 1231년, 교황청에서는 "종교재판관"을 임명했고, 1232년 프리드리히 2세는 전 국가에 대해 이단 색출을
명했고 이는 국가에 일임한다는 칙령을 반포했다.
이 칙령에 따라 색출된 이단자, 마술사, 무당들은 화형에 처해졌다.
프리드리히 2세의 칙령에 동반된 정치적 야망을 파악한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교황청이 직접 이단색출과 심문을 맡을 것을
주장하여 '종교재판소'라는 교황 직속의 독립된 기관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이때부터를 참혹한 종교재판의 시작이라 보지만, 사실 기독교의 탄생기 부터 종교재판은 늘 있어왔다.
 
"에클레시아 아브호렉트 아 상구이네"
이것은 "카톨릭 교회는 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인데 카톨릭 교회의 좌우명이기도 한 이문구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직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세속 당국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교회에서 직접 집행할때는 산채로 불태우는 "화형"을 시행했는데 이는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써 고안된 것이며,
교회의 자우명과 잘 부합되기 때문이였다.
 
이단이 카톨릭 교회 뿐만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범죄라는 생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로마는 이단을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으로 간주했는데, 초기 순교자들 중 다수가 로마 황제를 일종의 신(god)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로마의 재판관은 이단 혐의자에 대한 심문 (인퀴시티오)―이 명칭으로부터 "종교 재판(Inquisition)"이 유래됨―을 할 수 있었다.  
중세 카톨릭의 종교 재판이 시작되기 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AD1227~31년이었음) 200년 동안 이단자에 대한 화형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화형은 때때로 세속 당국이나 폭동에 의해 선동되었다.
잘 알려진 중세의 이단자 화형 중의 하나로서 AD 1022년에 프랑스 왕 로베르 비오가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에게 가한 것이 있었다.
폭도에 의한 것은 AD1028년경의 밀라노 (Milan), AD1114년의 쓰와쏭 (Soissons), AD1143년의 콜로뉴 (Cologne)에서
성난 폭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단자를 카톨릭 교회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어 화형시키는 사태가 일어 났었다.
 
이와 같이 "이단자"를 화형시키는 것은 AD1227~31년의 종교 재판의 시작 당시 이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 종교 재판의 신학적 근거  
 
종교 재판의 옹호자들은 (그리고 놀랍게도 종교 재판이 1834년에 끝난 후-현재도 간접 종교재판은 계속되고 있지만-
호교 교부들도) 종교 재판을 정당화하는 성서적 신학적 근원을 지적하고 있다.
초기 종교 재판관들에 의해 가장 자주 인용된 성구는 구약의 모세 율법이다.
물론 이것은 다소 의문스러운 신학 이론으로서, 말하자면 음식물의 제한에 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1세기 이래 계속 완전히
무시해 오다가, 갑자기 (13세기에) 수천명의 사람들을 기둥에 묶어 화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을 완벽하게 합리화 시키면서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주요 성구는 아래에 인용되어 있다 (간략하게 편집했음)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네게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우리가 좇아 섬기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히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22:18) "너는 무당(sorceress-여자 마법사)을 살려 두지 말지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발췌한 위에서 언급한 원리 중 다수는 후에 종교 재판에서 모방되었는데 그 중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었다.   
 
ㅇ 예언자와 꿈을 꾸는 자의 "제거" (잔다르크의 죽음을 가져온 혐의)
ㅇ 종교 재판에서 가족 성원은 서로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것
ㅇ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단자를 죽이는 것
ㅇ 카톨릭 믿음에서 돌아 선 마을을 심문하고 살피고 조사하기 위한 지침이 후에 종교재판관의 직무 내용 설명서가 됨
ㅇ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 전체 마을을 없애는 것  
 
종교 재판 옹호자들이 신약성경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는 훨씬 더 어려웠다.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구절은 요한 복음 15장에서다.  
 
(요한 복음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종교 재판의 방법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들의 찬사를 받았는데, 성 토마스 아퀴나스 (기원 1225?∼1274)의 방대한
신학적 저술 신학 대전 (Summa Thelogica)의 다음과 같은 대경실색하게 하는 구절이 알려주는 바가 그러하다.
도미니크회(Dominican) 수도 신부였던 아퀴나스는 일반적으로 4/5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 이래 가장 영향력있는 카톨릭 신학자로
여겨지는데 그는 이단의 박멸을 언급하고 있다.  
 
 P(2b)-Q(11)-A(8)…<화폐 위조자와 기타 행악자들이 세속 당국에 의해 즉시 사형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단자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이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마자 파문을 시키는 동시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쪽에서는 이단에 빠진 사람의 회개를 바라는 자비 때문에 당장 처벌하지는 않지만 사도가 지시하는 것처럼
"일 이차 권고 후에" 아직도 그가 고집을 부린다면 카톨릭 교회는 더 이상 그의 회개를 바랄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를 파문하고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며, 사형을 시켜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 세속 법정에 인도한다...
아리우스 (Arius)는 알랙산드리아에서 하나의 불꽃에 불과했으나 그 불꽃은 금방 꺼지지 않고, 전 지구가
그 불꽃에 의해 소모되었다.> (신학 대전-3권-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한 제2부(제1부) 중의 제 2부, 150쪽).  
 
종교 재판의 재판관은 그들의 대의의 정당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그 대의명분은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다.
 
 
 
 
                                                           < 다음편에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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