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 宗敎의 自由

bs5.gif ar.gif


예수는 참 기묘한 존재이다. 기독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완전한 신이라한다.
온갖 기적질로 점철된 공생애 기간 동안의 예수를 반신반인의 애매한 존재로 일단 인정해 주자.
그러면 공생애 이전 즉 유소년 시절의 예수의 존재는 어떻게 정의해야할까?
만약 그때도 신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신으로서 직무 유기 기간이 되겠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인간이었다면 공생애 기간 동안의 예수는 무당이란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제3항 宗敎의 自由

손오공 0 1,750 2004.05.09 07:19
한국의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제3항 宗敎의 自由





제1. 宗敎의 自由



1. 종교의 자유의 意義



(1) 宗敎의 개념 : 신과 피안에 관한 우주관적 확신



(2) 종교의 자유의 意義 :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



(3) 연혁: 중세유럽의종교자유 불인정 →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간정신해방의 이정표이자, 정신적 자유권을 확립한 원동력) →미연방헌법(수정§1), 프랑스 인권선언



2. 종교의 자유의 主體와 法的 性格 : 인간의 권리 (O 외국선교사등 외국인, O 무국적자)



3. 종교의 자유의 內容



(1) 信仰의 自由: 신앙선택, 신앙변경(개종), 신앙고백, 신앙불표현(침묵), 무신앙의 자유



(2) 宗敎的 行事의 自由: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모든 의식·축전( 예컨대, 기도·예배·독경·예불)



(3) 宗敎的 集會·結社의 自由 : 同信者들의 회합·단체결성에 대해 허가제 불가(신고만으로 족하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2의3 참조)



(4) 宣敎의 自由 : 타종교비판·개종권고의 자유 포함, 宗敎敎育의 자유 포함



[판례]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 교육은 금지(←정교분리의 원칙),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정



4. 종교의 자유의 效力 : 대국가적 효력, 제3자적 효력(간접적용설)



[판례] 사용자는 종교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종교평등의 원칙).



[판례] 교회의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대판 1981.9.22, 81다276).



5. 종교의 자유의 限界와 制限



1) 한계: 신앙의 자유는 제한불가능한 절대적 자유권이지만, 종교적 행사·집회결사·선교의 자유는 헌법유보·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가능한 상대적 자유권이다.



√ 종교를 빙자한 비과학적 질병치료, 재물을 약취하는 사이비종교의 행위·결사,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회피 등은 금지된다.





2) 제한: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을 학칙위반으로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76.4.27, 75누249).



[판례] 계엄하에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옥내외의 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종교행사인 기독교예배집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자유, 권력 및 법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음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집회한 것이다(대판 1073.5.22, 73도525).



제2.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意義



1) 의의



⸁ 국교부인의 원칙: 국가의 비종교성



⸂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중립의 원칙, 종교평등의 원칙



2)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밀접한 상관관계) : 국교제도의 부인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소수설) → ⸁ 영국·스페인은 국교 인정. ⸂ 현행헌법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로 거론. ⸃ 종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고,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



3) 연혁



⸁ 제정일치제(국가교회제·교회국가제) : 종교적 자유의 불인정



⸂ 종교개혁 이후: 교회공인제 → 국교부인제 → 정교분리제·신앙자유제 (미국 각주의 초기헌법들이 최초 규정)



√ 국가와 종교의 분리정도: 1완전분리(미·일·한국), 2국교제도 인정(영·스페인), 3교회를 헌법상 공법인으로 인정(독·이탈리아)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內容



(1) 종교의 政治干涉 금지



(2) 국가에 의한 宗敎敎育·宗敎活動금지 : 국·공립학교는 특정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며(교육법 §5 제2항 ), 국가는 공무원의 공직취임시 특정종교의양식에 따르는 선서를 요구할 수 없다.



(3)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優待 또는 差別의 금지



√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제는 하나의 습속으로 인식되므로 무방



√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동등한 특혜는 부당(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모순, 無信者에 대한 차별)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 전쟁,학살 그리고 폭력과 기독교의 함수관계 손오공 2004.05.09 1508
33 (5)펌글 손오공 2004.05.09 1456
32 교황의 축복과 저주 손오공 2004.05.09 1709
31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오역으로 알려진 "홍해" 손오공 2004.05.09 1976
30 유대인이 모계를 따르는 이유 손오공 2004.05.09 1648
29 역사와 신화(퍼온 글)...아래 바이블을 역사책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님을 위해 손오공 2004.05.09 1794
28 우리 나라 바이블(개역한글판) 역사...이렇습니다. 손오공 2004.05.09 1795
열람중 제3항 宗敎의 自由 손오공 2004.05.09 1751
26 Re:법정 공휴일 2-5일 감축 검토 손오공 2004.05.09 1734
25 Re:Re:행자] 2005년부터 식목일 공휴일서 제외 손오공 2004.05.09 1834
24 Re:Re:Re:성탄절 석탄일 대신 한글날을 국경일로" (오마이뉴스) 손오공 2004.05.09 1727
23 게르만족 기독교 개종의 교회사적 의미 손오공 2004.05.09 1624
22 구약성서에서 언급되는 화합물(7): 금기식품 손오공 2004.05.09 1596
21 자유주의신학(自由主義神學 , liberal theology) 손오공 2004.05.09 1465
20 근본주의(Fundamentalism) 손오공 2004.05.09 2246
19 근본주의 손오공 2004.05.09 1582
18 조직신학에서 주장하는 영혼 그리고 사람의 구성요소 손오공 2004.05.09 1755
17 유대인이 모계를 따르는 이유 손오공 2004.05.09 1725
16 십자가인가 기둥인가? 손오공 2004.05.09 1561
15 영지주의 손오공 2004.05.09 1585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41 명
  • 오늘 방문자 4,440 명
  • 어제 방문자 6,870 명
  • 최대 방문자 7,815 명
  • 전체 방문자 1,770,181 명
  • 전체 게시물 14,568 개
  • 전체 댓글수 38,023 개
  • 전체 회원수 1,67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