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는 참 기묘한 존재이다. 기독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한 완전한 신이라한다.
온갖 기적질로 점철된 공생애 기간 동안의 예수를 반신반인의 애매한 존재로 일단 인정해 주자.
그러면 공생애 이전 즉 유소년 시절의 예수의 존재는 어떻게 정의해야할까?
만약 그때도 신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신으로서 직무 유기 기간이 되겠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인간이었다면 공생애 기간 동안의 예수는 무당이란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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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종범,공범,방조범....전도와 헌금
손오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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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9 07:43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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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범죄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는 범죄의 유형을 살펴 보자....
첫째:예수천국 불신지옥 등으로 대변되는 일방적 선교활동
사회적 법익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로서 신앙에 관한 죄를 범하고 있음 그리고 지옥가라는 협박은 틀림없이 자유에 대한 죄를 범하는 행위가 아닌가
둘째:버스안에서의 선교활동
분명히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지난 일요일 오랜 만에 시내 버스를 탔었는데 2년 후 지구가 멸망하니
예수를 믿으라는 50대 여인의 절규를 목격했었다.운전수가 조용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네 였음.만일 그때 교통사고가 났었다면....)
셋째:방문전도
이것도 주거침입죄가 아닌가
넷째:통성기도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임에 틀림없겠다.
다섯:사탄 마귀
주안에서 사랑 운운 하다가 뜻을 못이루면 대개 마귀사탄이라고 단정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저주를 하는데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게 아닌가...
여섯:십일조 기타 헌금행위
목사들의 성추행 행위외 기타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범죄 행위 그리고
교단이라는 단체의 불법적 반사회 행위등은 신도들의 헌금이 없었더라면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범죄가 아닌가.그렇다 교회에 십일조등 헌금을
내는 행위는 자발적으로 냈다 하더라도 방조범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다고 본다.
아래 방조범에 대한 정의를 보시라...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공범의 일종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正犯)과 대립된다. 방조라 함은 정범을 도와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죄자금이나 기구(器具)를! 대어 주는 일, 격려(激勵)하는 일, 망을 보는 일 등이다. 형법총칙은 종범을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였다(32조). 즉, 필요적 감경이므로 반드시 감경하여야 한다. 종범이 되기 위하여서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방조행위를 하여야 하며,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음을 요한다.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에 관하여는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이 있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특수종범이라고 하여 형이 가중되어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34조 2항). 또한 간첩방조죄는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98조 1항).>
기독인들이여!
우리사회가 얼마나 너그러운 줄 아시겠는가!
정범 혹은 방조범으로서의 그대들의 행위를 우리사회는 언제까지 용납해야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