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 宗敎의 自由
손오공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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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9 07:19
한국의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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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宗敎의 自由
제1. 宗敎의 自由
1. 종교의 자유의 意義
(1) 宗敎의 개념 : 신과 피안에 관한 우주관적 확신
(2) 종교의 자유의 意義 :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
(3) 연혁: 중세유럽의종교자유 불인정 →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인간정신해방의 이정표이자, 정신적 자유권을 확립한 원동력) →미연방헌법(수정§1), 프랑스 인권선언
2. 종교의 자유의 主體와 法的 性格 : 인간의 권리 (O 외국선교사등 외국인, O 무국적자)
3. 종교의 자유의 內容
(1) 信仰의 自由: 신앙선택, 신앙변경(개종), 신앙고백, 신앙불표현(침묵), 무신앙의 자유
(2) 宗敎的 行事의 自由: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모든 의식·축전( 예컨대, 기도·예배·독경·예불)
(3) 宗敎的 集會·結社의 自由 : 同信者들의 회합·단체결성에 대해 허가제 불가(신고만으로 족하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2의3 참조)
(4) 宣敎의 自由 : 타종교비판·개종권고의 자유 포함, 宗敎敎育의 자유 포함
[판례]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 교육은 금지(←정교분리의 원칙),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인정
4. 종교의 자유의 效力 : 대국가적 효력, 제3자적 효력(간접적용설)
[판례] 사용자는 종교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종교평등의 원칙).
[판례] 교회의 재판기관에서 한 권징재판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대판 1981.9.22, 81다276).
5. 종교의 자유의 限界와 制限
1) 한계: 신앙의 자유는 제한불가능한 절대적 자유권이지만, 종교적 행사·집회결사·선교의 자유는 헌법유보·법률유보에 의하여 제한가능한 상대적 자유권이다.
√ 종교를 빙자한 비과학적 질병치료, 재물을 약취하는 사이비종교의 행위·결사,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의무의 회피 등은 금지된다.
2) 제한: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을 학칙위반으로 제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대판 1976.4.27, 75누249).
[판례] 계엄하에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옥내외의 집회가 금지된 시기에, 종교행사인 기독교예배집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자유, 권력 및 법 등에 관한 연설을 하였음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집회한 것이다(대판 1073.5.22, 73도525).
제2.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意義
1) 의의
⸁ 국교부인의 원칙: 국가의 비종교성
⸂ 정교분리의 원칙: 종교중립의 원칙, 종교평등의 원칙
2) 종교의 자유와의 관계 (밀접한 상관관계) : 국교제도의 부인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소수설) → ⸁ 영국·스페인은 국교 인정. ⸂ 현행헌법도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로 거론. ⸃ 종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고, 국교부인·정교분리의 원칙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
3) 연혁
⸁ 제정일치제(국가교회제·교회국가제) : 종교적 자유의 불인정
⸂ 종교개혁 이후: 교회공인제 → 국교부인제 → 정교분리제·신앙자유제 (미국 각주의 초기헌법들이 최초 규정)
√ 국가와 종교의 분리정도: 1완전분리(미·일·한국), 2국교제도 인정(영·스페인), 3교회를 헌법상 공법인으로 인정(독·이탈리아)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의 內容
(1) 종교의 政治干涉 금지
(2) 국가에 의한 宗敎敎育·宗敎活動금지 : 국·공립학교는 특정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며(교육법 §5 제2항 ), 국가는 공무원의 공직취임시 특정종교의양식에 따르는 선서를 요구할 수 없다.
(3)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優待 또는 差別의 금지
√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공휴일제는 하나의 습속으로 인식되므로 무방
√ 모든 종교단체에 대한 동등한 특혜는 부당(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모순, 無信者에 대한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