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츠님의 칼럼입니다. 나는 "공의(公義)"가 "힘있는 자의 독재적 이기심"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을 교회에서 처음 배웠다. |
미국의 법원과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논쟁을 보면서
2003/09/12
공공건물, 그것도 아주 특별한 장소인 법원에서 발생한
특정종교의 성격을 띤 상징물 혹은 금언에 대한 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법관들도 국민(시민)의 한 사람이며, 따라서 그들도 헙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법관이 종교를 가진 것에 대해 우려의 눈길을 보낼지라도
종교를 가진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법관도 특정종교에 대하여 어떠한 찬성이나
반대의 행위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해서는 아니된다.
재판당사자들의 종교와 상관없이 법전에 정해진대로,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수호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재판을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원에 종교적 상징물을 설치하거나 벽, 화장실 등에
종교적 문구를 걸어놓는 것은 그 내용이 특정종교 이외에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고 인정될 경우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이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피고가 자신의 종교적 성향이 법관과 맞지 않아
법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관을 기피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을 법관이 해서는 안된다.
어떤 상징물의 설치가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황금률을
지향할 것이라는 판단은 설치자가 아닌 관람자가 할 일이다.
그러므로 잠언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주장한
어느 법관의 말은 무자격자의 발언일 뿐이다.
최소한 모두가 동의하는 경구를 붙여놓더라도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어느 종교의 경전에서'라는 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의
권리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악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재판할 때는
종교적 성향이 아닌 그의 죄 자체만을 평가해야 한다.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반대로,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경우
반기독적 성향을 가지고 목사를 재판해서는 아니 되며,
친기독적 성향을 가지고 관대화된 재판을 해서도 아니된다.
법관들은 그가 가진 종교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법률로써 재판을 하여야 하며, 또한 율법이 아닌 법률을
수호하라고 사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