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과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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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러님의 칼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과 양심적 병역거부?

몰러 0 2,810 2005.06.20 17:35

여호와의 증인과 양심적 병역거부?     
   
 
 
작성일: 2002/07/30
작성자: 몰러
  
 
몇달 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입장 중에서 여증들에게 반격당한 요소를 보강하여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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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둘 말은 이 글의 논지가 전혀 기독교의 기조에 찬성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 글을 읽고 나서 기독교(개신교)인들이 좋아라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작년부터 소위 ‘양심적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붙기 시작했다. 근래에 조금 시들해진 느낌이 있지만 현재진행형인 것은 틀림없다. 예전에 비해 병역거부자들의 목소리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유명인의 자제(성우 양지운씨의 아들)가 관련되었고, 불교도로서 살생금지의 계율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사건(오태양)이 발생한 때문이다.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것은 올 1월 말 쯤에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일이다. 박시환 판사는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며 대체복무제 시행의 취지로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이 취지는 기존의 병역거부행위가 일단은 훈련소에 입소한 후 집총을 거부함으로써 진행되던 것이 아예 입영자체부터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 것이다. 이것은 불자인 오태양군의 입영거부 논리와 일치한다.

수 십년의 논란과 고민 끝에 내놓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제안은 처음에 각계각층의 상당한 동의와 반향을 이끌어냈다. 십자불꺼에 왔던 어느 여호와의 증인(이하 “여증”으로 함) 신도도 “완전히 국가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그럼, 집총거부에서 진일보한 이 논리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 미래에 대한 파수꾼임을 자처하는 여증은 사실 국가나 실정법을 부정한다. 그러므로 대체복무 자체도 그들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단지 전과자가 되는 것을 모면하려는 타협(흥정)의 발로일 뿐이다. 이 점을 유념하되 이 글의 논의를 위해서 일단 따지지 말고 넘어가기로 하자.


ㅇ 양심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되었다.

양심은 “좋은”, “훌륭한”, “선한”, “아름다운”을 뜻하는 良과 마음 心이 합쳐진 말이다. 즉,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되겠다. 그런데, 영어로 Conscience는 “좋은 마음”의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즉 신앙을 뜻하는 용도로 사용된 것이다. 기독교 국가에서 양심=신앙은 자연스러운 용법이 되었다. 그러나, 동양적인 ‘양심’과 서양적인 ‘Conscience’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므로, Conscientious Objector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신앙)에 의한 병역거부자”로 번역되어야 한다.

실재로 여증이 집총을 거부하고 나아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에 의한 것이다. 그럼 왜 여증은 어색한 번역까지 동원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논리를 주장하는가? 그것은 헌법을 위시한 각종 법률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어떠한 방편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 비하여, 종교적 신념은 항상 대의적인 것과 상충될 때는 일부 제한을 당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병역과 관련된 문제이니 군대규정을 인용하겠다.

“군인은 자기종교의 교리 또는 종교생활을 이유로 하여 임무수행을 위배하거나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다.”
(군인복무규율에 나오는 내용인디... 헐, 제대한지 10년이 넘었건만 기억하고 있다. 몰러 스스로 감탄해 마지않고 있다. 몇조 몇항이냐고까지 묻지 마시라. 아직까지 그것을 기억할 정도의 머리면 몰러는 벌써 노벨상 탔다)

여증이 종교적 신념 대신 양심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쯤이면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영어 단어의 용법이 여러가지이고 또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Conscience를 종교적 신념이 아닌 양심이라고 쳐보자. 영어사전 상에서도 우선적으로 양심이라고 번역해 놓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 양심이 과연 진정한 양심인지 의문이 생긴다. 국가나 사회, 축소하여 교회나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외부로부터 생명이나 재산, 가치관과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위협과 침입을 받는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구성원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무작정 혼자만 희생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돌아가면서 희생과 봉사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가 끝나면 다른 구성원의 희생에 기반한 보호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봉사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비양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무임승차는 결코 양심적인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ㅇ 그래서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병역거부가 무임승차와 다름없다는 비판에 대비하여 여증이 준비해 둔 것이 대체복무이다. 이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병역보다 훨씬 긴 기간동안, 그리고 훨씬 고되고 힘든 일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여증은 군복무의 2배가 넘는 5년 동안 3D업종에서 교통비와 식비만 받고 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 그렇게 해야만 가짜 신도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강성의 의견까지 덧붙였다. 물론 그렇게 결정되면 여증은 순종하고 따를 사람들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여증측 변호사들은 한층 적극적으로 대체복무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모델로 삼은 것은 산업기술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역특례제도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또 다른 비양심 또는 자승자박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병역특례제도를 살펴보자. 몇 주 동안 기본군사훈련(몰러가 공군출신이잖아요. 육군용어는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특정분야에서 근무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이 병역특례이다. 그리고, 전쟁이나 사변이 발생하면 국가의 소집명령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여증의 제안은 기본군사훈련, 예비군 훈련, 유사시 소집 모두 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숫제 전면적으로 병역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기본군사훈련이야 해당기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함으로써 대신할 수 있다고 봐줄 수 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기간만큼 대신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달랑 1년에 3박 4일(맞나?)하는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공사장 막노동 외에는 없다. 다른 분야는 효과면에서 봉사의 의미가 거의 없다.

그리고, 유사시 소집은 무엇으로 대신하려는 것인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증이 할 일은 무엇인가? 전시 소집되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여증 스스로 정한 평화정신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여증은 평화정신에 입각하여 집총을 할 수 없고, 또 병역의무를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평화의 정신에 입각한 것뿐이라면 병역거부나 집총거부는 말이 안 된다. 열심히 사격훈련 받되 사람을 쏘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물음에 여증들은 “전시에 사격을 거부하면 명령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니 애초에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평화정신에 위배될 것은 불문가지이며, 그래서 병역 자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었다. 이는 유사시 소집에 응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나 응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거부하고 차단해 놓고는 면제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여증의 논리는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희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인간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 자신들이야 적군의 총칼에 순교하면 그만이겠지만, 이웃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시도를 일절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말하면 강도가 이웃사람을 칼로 찌르고 있는데, 여증은 강도의 칼을 빼앗거나 이웃 앞에 나서서 대신 찔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강도의 칼을 빼앗을 능력이 없으며, 또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이웃 대신 찔려봐야 결국은 이웃도 칼에 찔려서 죽게 된다. 돌멩이나 몽둥이를 들고 그 강도를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 제압함으로써 선량한 이웃과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텐데, 여증은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대체복무는 결국 그 기간이나 노동의 강도가 어떤 수준이 되든 간에 인간보호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ㅇ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여증들은 전쟁만 없으면 대체복무제가 가진 결함, 즉 평화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와 인간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리고, 햇볕정책이나 6.15선언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되어 있고,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은 계속 되는 것을 보면 전쟁의 위협은 없어진 것이 아니냐고 한다.

물론 전쟁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일방이 양보한다고 해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만만하게 보이면 적의 전쟁의지를 부추기게 되고 결국 현대전의 성격상 공멸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증은 먼 미래에나 있을 -그나마 가능성도 희박한- 지구적 평화를 현재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의 평화는 힘의 균형과 견제에 의한 전쟁억제에 기인하고 있을 뿐이지, 각 국가가 평화정신이 충만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북한 헌법과 노동당 강령은 변한 것이 없다. 북한은 단지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유화적인 제스춰를 취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평화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전쟁위협이 사라졌거나 감소된 것은 하나도 없다.


ㅇ 대부분의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여증은 독일과 대만의 예를 들면서 대체복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고려 중이며, 국제인권위의 권고사항이니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국도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면 징병제, 또는 국민 개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약 90여 개국이다. 즉 국민 모두에게 현역 또는 이에 준하는 병역에 종사케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가 80%에 달한다는 말이다. 일본의 경우는 모병제이며,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이는 개괄적인 충성의 의무나 시민의 의무이행 같은 방식이지 현역에 종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체복무제 시행이 논의되는 것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한하는데, 이 중에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약 30%이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전재의 위험이 다소 미약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이런 국가를 근거로 우리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독일(통일전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 국가도 우리처럼 분단국이고 전쟁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어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미국에서 레이건이 집권했던 시기를 잠깐 제외하고는 70년대 말부터 화해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록 나토회원국이지만 이웃한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해외파병의 의무가 없었고, 오히려 금지되었다. 즉 병력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처럼 냉전의 최일선에 있기는 했지만 한국과 같은 긴장은 없었으며,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 같은 이산가족문제와 인권문제에 골몰했었다. 대만의 경우는 소수의 인구로 인해 이스라엘처럼 여성에게까지 병역을 지울 것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상은 반대였다. 너무나 짧은 전투종심(최전방과 후방까지의 거리, 현대전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 때문에 전근대적인 병력편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군의 현대화, 첨단화를 추구했으며 이는 소수의 병력만으로도 중국군의 30배가 넘는 효율성을 갖게된 것이다. 제 3국이 개입하지 않고 중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중국은 대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유하자면 한사람만 통과가 가능한 좁은 골목길에서 조폭 100명과 태권도 사범 1명이 대치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독일(서독)과 대만은 병력이 남아돌고 있었기에 대체복무제에 대해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보다 안보환경이 열악한 나라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안보환경이 월등하게 좋은 국가 중에서 대체복무제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증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다.


ㅇ 그럼 우리도 군의 첨단화를 통해 병력소요를 줄이면 되지 않느냐?

물론 공군출신 몰러는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의 편성이 엄청나게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공군을 보강하고 육군도 첨단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세상에 1000리 행군이 전투력에 뭐 그리 큰 도움이 되며, 머릿수가 뭔 의미가 있으려나... 하지만 음모론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미국의 주도로 한국군이 이 모양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비대하지만 알맹이 없는 육군의 쪽수위주 체제는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통신병이 사단 CP와의 교신을 위해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포병대대가 한번 이동하려면 하루를 잡아먹는 시스템 말이다.

하지만 엄연한 현실 한가지가 그런 비효율을 조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의 전략과 작전술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역시 육군의 쪽수싸움이라는 것 말이다. 걸프전 때와 같이 먼저 공군이 떼거지로 들어가 이라크 전력과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후에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방식은 북한에게는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거의 모든 기지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화/엄체화되어 있어서 폭격이 용이치 않으며, 크루즈 미슬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와 더러운 대량살상무기’(화생방 무기를 이렇게 칭함)를 배제한 재래식 전쟁에서 미군과 한국군은 패배하지는 않겠지만 완전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북한 인민군은 수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특수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 후방에 침투해 왔을 때 한국군과 주한미군(그리고 증원군)의 신무기는 별무소용이다. 오로지 쪽수로 이들을 포위하고 소탕하는 방법밖에 없다. 강릉 잠수함 좌초 이후 공작원 십 수명을 잡기 위해 동원된 병력을 고려해 보라.

결국 병력소요는 눈에 띄게 줄지 않을 것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말이다. 군의 첨단화와 광역화는 통일 이후에 주변 강국들을 상대할 때나 소용이 있을 것이다.


ㅇ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논리에 막힌 여증들은 결국 처음으로 돌아간다. ‘양심의 자유’와 ‘소수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말이다. 양심의 자유 문제는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소수의 인권 문제만 다루기로 하자.

소수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여증의 주장 속에는 다수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병역문제에 민감한 국민감정을 말하는 듯 하다. 정말 민감한 문제이긴 하다. 지난 대선에서 아들의 병역문제 때문에 어느 후보가 터밭의 표도 내어주거나 소용없게 되었고(기권),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국민감정이 다수의 횡포일까? 된장근성이나 엽전근성일까? 가진 자들이 갖은 방법으로 의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국민감정이 없었다면 과연 군이 유지될 수 있을까 싶다. 물론 쪽수는 채울 수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진 군인을 양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많은 병력과 첨단화된 신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사기 떨어진 군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있다. 자 이래도 병역에 관한 국민감정을 다수의 횡포라고 할 텐가?

이는 다수의 횡포가 아니라 다수가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인권과 생존에 앞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소수의 희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소수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소수의 희생이란 테러범이 VX를 가지고 150명이 탄 여객기를 점거하여 서울로 향하고 있을 때, 1000만 서울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종사와 방공포병이 눈물을 흘리며 미슬을 발사하는 경우와 같은 것을 말한다. 여증이 말하는 희생은 경우가 틀려도 한참 틀리다.

그리고, 여증은 소수일지 모르나 불교는? 불교도들이 오태양군처럼 살생금지의 계율을 들어 모두 병역을 거부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 마라. 독일은 현재 징집대상의 40%가 넘는 자원들이 양심(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매년 1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군대 안가겠다고 우기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독일은 그래도 소요자원을 채울 수 있지만 우리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이다.


ㅇ 정리와 결론

병역거부의 논리로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양심을 빙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대체복무제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교의에도 맞지 않다. 설사 양심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의 양심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이것은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방종이다. 소수의 인권이 제한되는 것을 가지고 희생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며, 또한 다수의 생존에 앞설 수도 없다. 여증이 내세우는 국내외적인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이는 주변상황에 큰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적용에는 문제가 많다.

중요한 것은 집총거부에 이어지는 병역거부는 성경적인 근거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무저항에 입각한 평화정신에 반대되는 근거가 오히려 더 많다.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세상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며 평화와 자연보호를 내세우는 논리도 그 자체에 모순이 있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또한 미래를 유추해 볼 때 신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실패작이거나 습작에 불과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인간의 잘못을 운운한다면 여증은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고 자백하는 꼴이며, 결국 말살되어야할 종교가 되는 것이다. 인간존중을 위해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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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가톨릭 교리 디비기에 이어 여증 교리 디비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너무 좋아하지 마소. 몰러가 가톨릭 디비기할 때 개신교도 도매금으로 작살낸 전례를 비추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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