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0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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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러님의 칼럼입니다.

헌법 제20조에 대한 소고

몰러 0 2,743 2005.06.20 14:48
헌법 제20조에 대한 소고    
  
 
 
작성일: 2001/10/23
작성자: 몰러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의지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자유이다. 북한의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종교에 대한 반선전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정치에 의해 종교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성희가 빨X이 운운하는 것은 아마도 안티활동이 종교탄압이라고 보고 공산주의자와 같은 족속으로 간주하여 말하는 것 같다. 또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취급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종교탄압을 받고 있다고 피해의식을 가진 듯이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안티는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권력이 없기 때문에 탄압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역은 자주 발생한다. 종교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지는 모든 단체행동들은 사실 압력에 다름 아니다.

이제 평등까지 개념을 조금 확장하되 대상을 학교로 한정하여 생각해 보자. 국민은 종교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에서 철저히(?, 글쎄...) 지켜지는 것 같다. 공립학교 교직원에 의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금지되었다. 어느 교내행사에 덕망 높은 라비가 초대받아 강연을 했는데, 강연 내용에 어떠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벌금을 물어야 했다. 유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의 공립학교내에서 "아멘",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증인선서시 왼손을 얹었던 바이블을 법전으로 교체하는 법원이 증가하고 있다.(현재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미국에 계신 분은 좀 알아봐 주시길...)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가? 교장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퍼런 껍질의 미니 바이블(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주는 것, 주로 신약만 있다)을 강제로 나눠주도록 교사를 동원하다가 학부모의 항의를 받은 학교가 있다. 일명 뺑뺑이로 정해져서 학교 선택의 자유가 없는 학생들이 재수없게 기독교 계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채플에 출석해야 한다. 교사가 수업중 종교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타종교 및 타종교 성직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학교 유인물에 성구 삽입도 자주 목격되는 사례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편향행위를 거부하거나 반발하는 학생은 내신, 생활기록에 불이익을 받으며, 교사에 의해 보이지 않는 압력과 편가르기의 희생물이 되며, 심한 경우 체벌을 받기도 한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20조 위반이다. 또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국공립 학교에서는 종교편향 사례가 드문 편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어떠한가? 물론 현실적으로 교육기본법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지역에 기독계열 사립학교 밖에 없거나, 또는 추첨에 의해 기독계열 사립학교에 뽑혀서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하는 경우가 엄연히 있으므로 교육기본법 제 6조는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보강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의 모든 일반 수업은 모든 종교적 색채를 배제해야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통해 해당 종교를 가진 학생만(그것도 희망자만) 참석하는 종교교육 시간을 운영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교직원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교회에, 절에, 성당에 가서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그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요, 권유, 언급하는 행위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도 된다. 이는 종교사학도 예외가 되어선 아니된다.


예수천국불신지옥 운운하는 강요성 전도만이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권유도 상대방을 심히 불쾌하게 할 수 있다. 남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이미 민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게다가 두번 이상 반복된다면 이는 스토킹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세상법보다 하늘의 법이 우선한다면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이 없다. 타인의 사상의 자유보다 자신들의 교리가 우선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각을 못한다. 이런 자들 때문에 가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져야 한다는 극히 위험한 상상을 해본다.

이상 자유와 방종을 구별 못하는 이들에게는 헛소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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