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반기독 활동의 이유로 기독교인들의 무분별한 전도행위를 들고 있다.
무분별한 전도행위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는다.
1. 전도행위 자체가 주는 불쾌감(사람을 귀찮게 한다. 시끄러워서 안면이나 휴식을 방해한다. 등등)
2. 전도행위의 내용이 주는 불쾌감(거지 같은 논리로 사람의 가치를 깔아뭉개는 모든 주장들)
1번의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전도행위는 폭주족이나 酒님의 강림에 의한 고성방가 등과
같은 수준의 비판이유가 된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안티가 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반기독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 각자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겠다는데 시비걸 이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시비에 말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유에 의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안티기독교인의 범주에 넣는 것은 조금 이르다.
이제 바꿔서 말해보면,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종교인들이 있을 때 굳이 그 내용을 시비걸 필요없다.
일반적인 공중도덕이나 실정법에 따라 따지면 되는 것이다.
2번의 이유에 의한 반기독이라면 전도행위가 불편, 불쾌감, 귀찮음을 유발하지 않았다 해도
비판할 여지가 많다. 즉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므로 전도라는 형태의 삽질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의 거의 모든 주장을 비판의 대상으로 할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1과 2가 복합되어 있거나 1이 2의 원인이 되거나 한다.
즉, 기독교인들의 귀찮은 전도행위 때문에 반기독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반기독활동을 하다보니
기독교의 몰이성적 주장을 알게 되어 더욱 강한 반기독활동을 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전도행위가 안티를 양산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남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는 물음이 많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우선 이런 주장들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기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어떤 관념체계를 갖는 것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다.
개인적 차원인 양심의 자유 뿐만 아니라, 단체적 성격을 가진 종교의 자유 역시 그렇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어떤 특정 관념체계를 갖는 자유를 향유하는 것과 그 관념체계가
정당한지 어떤지를 논의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즉 기독교든 불교든 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내용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한하여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 비판과 비난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단체행동을 해서라도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
그리고 어느 종교가 정말로 되어먹지 못한 종교로 비난 받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신이
그 종교의 신자라고 밝히면서 그 종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믿음이 비난 받는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런 발언을 하는 순간
이미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고, 따라서 이미 개인적 믿음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란 특정한 관념체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어떤 특정한 관념체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양심의 자유는 여기까지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들어가며
개인적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견해도 피력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도를 해서는 아니된다.
종교의 자유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체계를 혼자 혹은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관념체계"를 정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과학이나
유물론적 해석만으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범위에서 볼 때, 종교가 그 관념체계를 옹호하기 위해 거짓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이는 종교가 그 자유를 포기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불신해가며
근거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이지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나아가 교회 내에서
가령 노아의 방주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이 아닌, 방주사건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것 조차
범죄로 보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 한정한다 해도 기독교가 범죄인 이유는 수두룩하며,
이 이유는 평생을 제시해도 마치지 못한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 개인적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일단 각자가 가진 개인적 믿음을 다른 사람은
비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적 믿음이란 것은 다른 이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성립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종교는 개인적 믿음이 아니다. 혼자서 아무리 독창적인 형이상학적 관념체계나
신앙체계를 구축해 본들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개인별 사상일 뿐이다.
결국 개인적 믿음은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수에게 공표하는 순간
더 이상 개인적 믿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는 주장을 할 때에는 "너의 믿음은 어떻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각오하여야 하고, 또한 그 평가를 수용하든 반박하든 상관없이 이미 1인 혹은 다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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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할 때는 별 질알발광을 하면서, 내용이 씹히고 반박을 못할 때는 개인의 신앙을
너무 씹지 말라면서 종교의 자유를 들이대는 식의 이중적인 적용잣대는 기독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 이중잣대는 기독교의 전형적인 방어수단이며,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사멸되지 않고 유지되어 온 원동력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