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선천적/후천적 동성애


Re: 선천적/후천적 동성애

※※※ 0 3,083 2003.10.06 02:39
[ Christian ] in KIDS
글 쓴 이(By): staire (강 민 형)
날 짜 (Date):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02시 53분 24초
제 목(Title): Re: 선천적/후천적 동성애


> 먼저 궁금한 것... 정신과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 했었나요? 특히 스테어님이 당직 서실 때...

제가 정신과 실습을 하던 당시 정신과에서는 '동성애 = 병'이라는 개념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할 때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 취향'이라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된 것은 제가 공대생이 된 이후입니다. 현재 정신과학회에서는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동성애를 교정/치료/격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집단폭력적인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논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 스스로 좋아서 선택한 성적 취향이 덜 바람직한 것으로 치부되어야
> 하는가... 먼저, 왜 스스로 좋아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 있겠지요? 대부분의 이성애자들 역시 스스로 좋아서 이성애를
> 선택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성애자들에게 어째서 이성애를 선택했느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선택한 동기나 과정을 어째서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어떤 경우는 후천적 성적 문란함이 동성애까지로
> 번지는 경우가 있다는데, 성적 문란함을 경계하는 것이 옳다고
> 생각한다면, 문란한 성관계의 확장으로서(선천적이 아닌)의
> 동성애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는 '성적 문란'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란'의

경계선은 권력 가진 측에서 자의적으로 그어 왔으니까요. 교회가 맘대로 긋고

독재자가 지 입맛대로 긋고 남성들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긋고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내쳐둔 채 그었죠.


> A는 초등학생 정도의 조그마한 어린 여성과 성적 관계에 강한
>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취향이 사회적으로 경계되어야
> 하며, 법적으로 제제 받을 수 있는 취향이 아닌가요?

동의합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아직 성적인 취향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죠.


> B는 형제자매 등 근친과의 성적 관계에 남다른 취향을 가지고
> 있습니다. B의 취향이 사회적으로 경계되며 도덕적으로 비난
> 받을 수 있는 취향일까요, 아닐까요?

근친강간은 일반적인 강간과 마찬가지로 금지되어야죠. 그러나 쌍방이 합의한

근친상간은 금지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실제 사례를 조사해보면 근친상간의

상당비율이 근친강간임.)


> C는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 시 상대에게 심하게 고통을 줌으로써
> 쾌락을 추구하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 C의 취향 역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경계되는 취향이겠지요?

죽이 맞는 파트너와 그러고 논다면 막을 이유 없습니다. 싫다는 사람에게 강제로

그런 짓을 한다면 문제가 되죠.


> E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 이르게 하는 것에서 강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취향을 가지고
> 있습니다. 이런 성적 취향에 사회가 제약을 가하는 것이 잘못되었
> 습니까?

살인에 대해서라면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지요. (C와 나란히 놓는 게 좋을 듯해서

인용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위험성 때문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면

번지점프나 자동차 경주, 로데오에 가하는 정도 이상의 제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D는 가족관계의 범위를 넘어서, 되도록 많은 수의 여성(혹은 남성)
> 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에 강한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 취향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으며 때로는 법적 제제를 받을 수
> 있는데, 사회가 이런 취향에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 것이 부당하기만 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 어째서 제약을 가해야 하는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요약하면, 제약를 가하는 데에 제가 동의한 경우 모두 '성적 문란' 그 자체가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 보호 차원이나 원하지 않는 성적 취향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내지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등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성적 문란 그 자체에 대해서라면 저는 '쌍방 또는 그 이상(?)이

동의한다면 침대 위에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Prometheus, the daring and en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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