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들이 공개적으로 화형 당하던 시대에 리스본에서는 가끔 이단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는 자에 대하여 화형 대신에 교수형을 당하는 은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구경꾼들을 성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국은 구경꾼들이 개종자를 사형하거나 임의로 화형시키는 행위를 막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사실 희생자가 고통에 찬 몸부림을 치는 장면은 구경꾼들에게 권태로운 자신들의 존재를 활기 있게 하기 위해 기대하는 기본적인 쾌락 중의 하나였다.
나는 이러한 쾌락이, 즉 이단에 대한 화형이 종교적 행위다라는 일반적 신념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비슷한 경우가 전쟁에도 적용된다. 용감하고 이따금 잔인한 사람들은 - 만약 그것이 승리할 전쟁이고, 강간과 약탈에 큰 방해가 없다면 - 전쟁이란 즐길 만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쟁을 정당한 것이라고 설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인간의 잔인성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 악마라는 매개체(혹은 방해꾼)가 있었다고 해도 신은 역사의 모든 잔인한 사건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지만 대체로 기독교인들은 이 책임을 외면하거나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변호하기에 바쁘다. 그리고, 그 변호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최고의 선물인 “자유의지”의 가치를 까내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 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교회나 정부 당국이 공식적인 견해로써 애무(caress)에 대해 어느 선에서 그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어느 선에서 죄가 시작되는가 하는 것은 궤변론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유명한 가톨릭 사제는 수녀의 가슴을 애무했다는 고백자에 대해 그가 죄를 범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자신도 모르게 본능에 이끌려서 그랬다면) 죄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나는 현대의 공식기관이 이 점에서 사제에 대해 동의할 지 의심스럽다.
한국의 교회에서 성직자가 손으로 가슴을 애무하는 것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서 여성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애무하고도 죄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심지어 피해여성이 영적으로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공식기관의 조치는 “증거불충분으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식으로 진행될 때가 많다. 목격자가 없기 때문이다.
법적인 조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증거에 의해 포위된 자는 그 순간부터 자의가 어쩌지 못하는 인간의 본능 탓을 하면서 선처를 호소한다. 하지만 모세는 신의 말씀이라는 권위로써, 자의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이웃의 여자를 범한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