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망친 친일파 개독(36) - 양주삼

일제하 기독교인들의 친일행각

한국을 망친 친일파 개독(36) - 양주삼

※※※ 0 2,921 2004.08.19 14:25

양주삼(梁柱三) 


 
구속영장 
  
주거 서울市 鍾路區 弼雲洞 285번지
직업 목사
성명 양주삼[梁柱三](당71세)
右者에 대한 반민위반피의사건에 관하여 麻浦刑務所에 구속함을 허가함.
本 영장은 반민특별검찰부 검찰관 김웅진[金雄鎭]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함.
4282년[1949] 3월 29일 오후 5시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재판관 최영환[崔榮煥]印
4282년[1949] 4월 11일 석방
右와 如히 처리함.
년 월 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경대 김여태[金麗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양주삼[梁柱三]
右者에 대한 반민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4월 10일 麻浦刑務所에서
특별검찰관 김웅진[金雄鎭]
서기관 장순환[張淳煥]
列席하고 특별검찰관은 피의자에게 대하여 신문하기를 如左히 함.


문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及 본적은 如何.

답 성명은 양주삼
연령은 당71년
직업은 무직
주소는 서울市 鍾路區 弼雲洞 285
본적은 同右


문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거나 연금, 은급을 받거나 혹은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는 아닌가.

답 해당사실이 없습니다.


문 전과가 있는가.

답 없습니다.
此時에 특별검찰관은 피의사건을 고하고 該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事 유무를 問한즉 피의자는 신문에 의하여 사실을 정직히 진술할 旨를 대답함.


문 가족, 재산 정도, 교육, 경력 등은 如何.

답 가족은 처와 단 두 가족이며 재산은 동산, 부동산 합하여 약 3백만원 가량되며, 교육은 美國에서 ?예일?大學 神學科를 졸업하였으며, 경력은 右 학교를 졸업후 조선에 나와 서기 1915년 1월에 監理敎神學校의 교수를 하는 一便 同年 秋頃부터 紫橋監理敎會 목사를 겸임하였으며 1년후 開城으로 가서 韓英書院(其後 松都高等普通學校)에서 1년간 교수 2년간은 부교장을 겸임하였으며 其後 宣敎百年記念會 總務를 4년간 하였으며 京城으로 와서 宗橋敎會 목사로 2년간 兼務, 其後에는 鐵原地方 長老司로 2년간 집무하고 滿洲와 西比利亞 선교사업의 총무로 있었으며, 其後는 京城地方 장로사로 1년간 집무하고 南北監理敎會가 합동하여 基督敎 朝鮮監理會를 조직할 時에 제1대 總理師로 被選되어 8년간 其職에 있었으며, 서기 1938년 10월에 만기 퇴직한 후에 1940年 12월까지 滿洲宣敎事業 관리자로 집무하였으며, 1941년 2월경부터는 財團法人 감리교宣敎部維持財團(3개재단 즉 南監理, 美監理, 婦人)의 이사장에 被選되었고, 同年 5월경부터 朝鮮基督敎書會 총무로 1년간 집무하고, 1942년 5월 22일부터 감리교宣敎部 3개재단의 敵産 관리인이 되었고, 해방후는 美軍政의 임명으로 前述 3개재단의 관리인으로 있던 바, 1948년 7월에 前述한 3개재단법인 이사회가 재조직 되었으므로 其 재단에 부속한 재산 전부를 인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2월에 감리교 신학교를 설립하고 同年 6월 30일에 설립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기독교監理敎會 總理師로 재임시 附日協力하기 위하여 內鮮一體의 주창, 신사참배 개시, 기독교 일본적 혁신협조, 비행기 헌납의 자발적 주창, 기독교 皇民化運動, 또는 교권을 획득하여 전조선 교회를 합동시켜 가지고 일본교회로 예속케 하려고 倭警務局長과 결탁하여 교권 강탈을 하려는 등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러한 사실이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其外에 기독교 선교재단을 맡아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其 재산을 불법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러한 사실도 전연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1938년 10월 7일경 監理敎 總理師 재직시 총회원을 중심하고 시내 목사, 신도, 학생 등 7천여 명을 培材學校 운동장에 집합시킨 후 감리교 애국일을 創定하였으며 조선 初有의 신도행렬을 하여 당시 총독 南次郞의 告辭를 받은 후 피의자가 대표로 감사문을 낭독한 사실과 同日 7천 신도를 인솔하고 南山神宮에서 기독교도의 최초 참배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당시 培材 운동장에 신도 등이 몇 명인지는 불분명하나 집합하게 된 것은 왜정의 압박으로 부득이한 집합이었으며, 감리교 애국일을 창정한 것 亦 지시에 의한 것이며, 본인이 南總督 告辭에 대하여 감사문을 낭독한 사실은 없고, 당시 신사참배를 하였으나 그것 역시 압박에 못이겨 한 것이며, 기독교도의 신사참배는 其前부터 있었던 것으로 당시가 최초는 아니올시다.


문 然이면 기독교도가 신사참배를 한 것은 언제부터였던가.

답 其 시일은 자세치 않으나 其前에 長老敎會 總會에 日警官이 臨席하여 신사참배의 결의를 시킨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朝鮮敎會를 美國敎會에서 절연시켜 日本敎會에 합병 예속케 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미국교회와의 절연이라는 것은 무근의 說로 감리교로 말하면 8년전에 이미 독립되어 서로 협력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일본교회와의 합병 예속문제에 있어서는 본인 외 조선대표위원 등이 절대 반대하여 결국 친목하자는 데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內鮮一體를 실현하기 위하여 在京城 日本人 교회와 합하여 ? 基督敎聯合會?를 조직하여 위원장은 日人 丹羽淸次郞이 되고 피의자는 부위원장이 되었다는데 如何.

답 基督敎聯合會가 조직된 것은 1938년 5월경으로 당시 본인은 미국에 가 있었고, 부재중이었으므로 전연 無根之說입니다.


문 피의자는 ?革新條項?을 만든 사실이 있는가.

답 본인은 그에 대하여 절대 반대하였으며 혁신조항을 만든 것은 정춘수[鄭春洙]일 것입니다. 其 당시의 감리교 감독이 鄭氏였었으므로 그리 생각합니다.


문 혁신조항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있는가.

답 절대 없습니다. 본인이 끝끝내 반대하였으므로 倭警에게 불려다닌 사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 혁신조항의 내용은 如何한 것인가.

답 대략 말씀드리면 사상으로는 민주주의, 개인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사업으로는 일본군사훈련 등 황민화운동을 장려하고, 교회내에서는 신학교를 개혁하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지도자급에 있지 못하게 하자는 것 등이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혁신조항을 실시하기 위하여 미국교회와의 연락기관인 ?中央協議會?를 1940년 11월에 해산시킨 사실이 있는가.

답 혁신조항은 1940년 10월 2일경에 결의하였었는데 당시 감리교 감독이 중앙협의회 회장인 본인에게 중앙협의회는 해산하기로 혁신조항 내에 결의되었으므로 회원들에게 통지하라고 하였으므로 그 명령에 의하였을 뿐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1941년 2월경 임시총회 석상에서 神宮參拜를 하자고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其時 임시총회는 혁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其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總理院 이사회의 결의가 없어 소집한 것으로 지적하여 流會를 시켰는데, 其 임시총회 순서에 신사참배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던 회원이 倭警에게 구실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총회는 流會되었을지라도 순서에 있는대로 신사참배는 하자고 동의하여 신사에 갔던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문 其後 총리원 이사회 결의로 1941년 3월 1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의자는 자청하여 총회전에 時局對策信徒大會를 개최할 것을 주창하고, 同年 3월 4일에 府民館에서 ? 新東亞建設과 半島基督敎人의 책임?이라는 연제로 강연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본인이 개최를 주장한 사실은 전연 없으며 其 장소는 府民館이 아니라 貞洞 예배당에서 하였으며 前問 演題로 지시에 의하여 강연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 강연 내용은 如何한 것인가.

답 잘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서양사람이 동양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기독교리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는 1941년 8월경 內鮮一體 운동자이며 警務局 囑託인 이각종[李覺鍾]의 친일기관 大東民友會에 가담하여 ? 아메리카오檢討스?라는 책자에 피의자 집필인 ? 아메리카는 과연 전쟁할 수 있는가-歐美依存脫却의 好機가 來함?이라는 長論文을 게재한 사실이 있는가.

답 본인이 대동민우회에 가담한 사실은 없고 그러한 논문을 쓴 사실도 전연 없습니다. 혹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서기 1941년 3월 이후 미선교사들이 전부 귀국하여 선교재단을 위탁받았음을 기화로 그 재산을 매각하여 사리를 도모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러한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문 1943년 2월경 피의자는 고의로 京城 冷泉洞 신학교와 교단 본부의 건물대지 전부를 倭警察學校에 대여하였으며 신학교 비품 전부를 경무국에 내어준 등의 사실이 있다는데 如何.

답 그것은 당시 敵産으로 지정되었던 관계로 총독부에서 자의로 한 것이고 본인은 그에 대하여 何等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1942년 7월 이래 왜경무국장 丹下와 결탁하여 그 세력으로 교권쟁탈공작과 기독교 內鮮一體運動을 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런가.

답 본인은 倭語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은 전연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당시 和信社長 박흥식[朴興植], 경무국과 京畿道 警察部 등과 결탁하여 당시 감리교 監督 정춘수를 축출하고 피의자가 감독으로 될 목적하에 정일형[鄭一亨], 유형기[柳瀅基], 전교배[田敎培], 송흥국[宋興國], 구성서[具聖書], 이규갑[李奎甲] 등을 비밀리에 각 지방 총회원에게 파견하여 피의자를 감독으로 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박흥식 及 경무국 등 경찰과 결탁하였다는 것은 전연 근거 없는 사실로서 다만 당시 鄭監督 등이 2차나 감리교회를 혁신하여 황민화에만 주력하였으므로 사실상 감리교회의 면목은 없어 이것을 분개한 前問 목사 수십명이 鄭監督의 혁신에 반대하는 동시에 이대로 나가다가는 감리교회라는 것이 결국 망할 것이니 그를 바로 잡자고 하여 그러자면 본인을 감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하여 본인보고 감독으로 선거되면 사양치 말라고 하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여 총회원의 과반수의 결의문을 받아 왔었는데 倭警의 탐지한바 되어 總會前에 前問 목사 6명은 전부 체포 당하여 前述 목적을 達치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아도 경찰 등과 본인이 결탁하였다는 것은 전연 허위라는 것을 可히 알 수 있을 것이올시다.


문 피의자는 日政時 비행기 헌납을 자발적으로 주창하였다는데 그런가.

답 그러한 것은 꿈에도 생각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기독교 조선감리회 總理師로 재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답 1930년 12월 10일에 취임하여 1938년 10월 12, 3일경까지의 間 其職에 있었습니다.


문 其外에 더 할말 있는가.

답 별로 없습니다.
본 조서를 진술자에게 읽어 드린바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拇印함.
진술자 양주삼
단기 4282년[1949] 4월 10일
특별검찰부
특별검찰관 김웅진印
서기관 장순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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