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기독교인들의 친일행각 |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일제에 강점된후 소위 무단 정치에 짓눌려 지내던 식민지 조선은 제 1차 세계대전이후 소위 민족자결주의의 확산과 러시아 10월 혁명에 영향받아 1919년 3월1일 전세계에 조선이 독립국가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는 반제국주의 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이때 소위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에 모여 3.1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후 일제 관헌에 체포당하여 고초를 당하였다.
그러나 3.1 운동이후 소위 문화정치의 도입에 편승하여 다수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일제와 타협한 데 이어 1930년대 이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일부 진보 세력은 물론 3.1운동의 상징이며 민중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소위 민족대표 33인중에서도 부일 혹은 친일 협력자가 속출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들로 천도교를 대표하였던 최린과 3.1 독립선언서를 집필한 육당 최남선등을 꼽을수 있으며 33인은 아니지만 조선이 낳은 시대의 문필가이자 2.8독립 선언서의 작성자였던 춘원 이광수도 변절의 길을 걸었다. 이들의 친일행위는 해방이후 반민족 행위자 특별 조사 위원회에 의해 세상에 공표되었으나 아직도 지배세력의 직.간접적인 비호아래 역사의 올바른 평가 없이 독립운동가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하는 바 대표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1981년 3월에 세상을 떠난 이갑성이다.
이갑성이 세상을 등지기 전 우리는 3.1 절 기념식때가 되면 민족 대표 33인중 마지막 생존자로서 민족 해방 투사들을 대표하여 독립 선언서를 읽던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가 한때 실제로 항일 독립 운동가였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먼저 그의 독립 운동 경력에 대해 살펴 보자. 그의 이력은 출처에 따라 다르나 국회에 제출했던 것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그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조선 강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던 1889년 10월 23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하였다.
1914년에 세브란스 약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다음해 세브란스 제약 주임에 피선되었고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해인 1918년까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서 3년간 수업하였다. 세브란스 의학교 3학년때 3.1 운동의 계획에 가담하여 기독교계의 청년대표로 연락 활동을 담당하였고 당시 그의 집은 비밀회합의 장소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최초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인물들을 정할때 그수가 너무 많아 1회 부터 3회까지 나누어 3월 1일의 거사가 실패하면 독립 만세 운동을 계속 벌일 작정으로 최초 서명자를 33인으로 제한 하였는데 이갑성은 이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일제 관헌에 체포되었고 4년동안 옥중 생활을 하였다.
석방된 이후 1923년 세브란스 의약회사 지배인에 임명되었으며 그 이듬해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약물학 강사로 활동하였다. 1925년에는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이사로 피선되었으며 다음해 민립대학설립기성회 중앙이사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26년에는 흥업구락부 간사로 피선되었는데 이 모임은 미국에 있는 이승만의 외교비 조달에 목적을 둔 단체였다고 한다. 이 단체에서 이갑성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흥업구락부는 1925년 11월 28일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발족된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의 핵심을 형성하였다. 3.1 운동이후 농민 운동과 노동자 운동의 발전에 기반한 좌파의 민족해방운동이 성장하여 쇠퇴하는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대립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좌우세력들은 3,1운동이후 분열침체된 민족해방 운동역량의 결집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구심점 형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그성과물이 바로 1927년 출범한 민족 유일당 신간회이다. 이에 앞서 이갑성은 1월 초순 권동진 홍명희 박동완 한기악 등과 함께 조선일보사에서 회합하여 신간회를 발의할것을 합의하는 등 신간회의 창립 과정에 관여하였고 그의 이력에는 중앙이사로 피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간회의 조직편재상 간사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균영의 연구에는 이갑성이 발기인으로만 기록되어 있음)
같은해 이갑성은 민립대학전선 순회강연중 평안남도에서 체포되어 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력은 그가 암울했던 식민지 시대에 민족해방운동의 획을 그었던 3.1운동과 신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항일 투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을 다루기 전에 그의 식민지 시대 이력을 좀더 살펴보자 출옥한 이후 그는 1930년에 경성공업주식회사 지배인에 선임되었으며 다음해 신간회 사건으로 인해 상해로 망명하였다.
1937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으로 압송된후 3년동안 징역을 살았으며 1941년 흥업구락부 내용이 발각됨 으로써 7개월간 복역하였다. 이어 1942년 상해에 망명했을 당시 관여했던 독립 운동건의 발각으로 대구 경찰국에 체포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 받았다. 따라서 그 자신이 작성한 이력에 따르면 상해로 망명한 이후 1937년 부터 1945년 해방될때 까지 그는 각종 독립 운동 사건과 관련하여 연이은 체포와 투옥을 반복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력으로는 확인될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1931년 상해로 망명한 이후 1937년 까지 그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그리고 상해에 있을 때 그가 관여하였던 독립 운동이 무엇 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또한 의문으로 남는다.
1993년 5월 12일 정부 보훈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독립 유공 수훈자에 친일 인사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독립유공자 선정 제도를 재검토 하고 친일 혐의 독립유공자에 대해 전면적인 재심사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재심 대상자 15명의 명단을 국회 보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훈처는 15명의 명단을 비공개로 제출하면서 재심 종료시 까지 대외비로 취급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혐의 사항이 기록된 단행복이나 친일 연구서 또는 잡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외비 사항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제출한 재심 대상자들 중 독립 유공자로서 친일 혐의자로 분류된 인사들은 면면과 서훈 내용을 살피자면...
윤익선(독립장) 김성수(대통령장) 서춘(대통령장) 이종욱(독립장) 이은상(애국장) 윤치영(건국포장) 전협(애국장)
그리고 이들과 함께 바로 민족대표 33인중 한 사람이었던 이갑성이 포함되어 있다. 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갑성의 공적 개요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이라는 점이며 이를 근거로 1962 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여타 재심 대상자들의 공적 개요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그의 식민지 시대 이력 가운데 1930년대 후반기 이후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치렀던 체포와 투옥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지적된 재심 대상 이유는 33인 중의 한 사람인 그가 바로 친일 밀정이었다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러한 친일 혐의 사실이 앞서 살펴본 대로 그가 각종 독립 운동과 관련하여 체포 투옥되었다고 기록한 사실들이 소위 상해망명 당시 및 그 이후에 행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평가를 접하면서 곤혹스러운 것은 그가 공공연히 거명된 여타 친일파나 부일 협력자와는 달리 실제로 독립 운동의 지도자로서 1920년대에 민족 해방 운동의 전열에 위치했던 인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들은 그가 밀정이었다는 증언 자료가 헤아릴수 없이 많다는 점과 상해에서 활동할 당시 그가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일만산업공사 전무취체역이라는 직함및 창씨명 이와모도 쇼이치가 새겨진 명함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5.16 군부 쿠테타 이후 소위 민족적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박정희 정권의 부패와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대하여 전개된 6.3 항쟁이 다시 계엄령과 폭력으로 진압된 후인 1964년 12월 27일자 한국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다.
『자칫했으면 나라 망신당할 뻔한 얘기 그러나 한 재야 인사의 충고와 당국의 민첩한 조처로 창피는 면했다. 한일회담을 조속 타결하려는 정부는 정식 대표단 외에 항일 투쟁에 연관있는 인사 한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하여 회담 현지에 보내어 일본인들에게 울림장을 놓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일 투사로 알려졌고 한때 정계에서도 이름 있던 R씨를 내정하여 여권 수속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신문을 통해 이 소식을 안 창랑 장택상씨가 펄쩍 뛰었다.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다니고 옥고를 겪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을 하필이면 한일 회담 고문으로 더구나 항일 투사로서 일본 동경 한복판에 보내요? 그것만은 안됩니다. 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겠소. 장씨는 즉시 H신문과 D신문의 간부를 만나 이계획의 시정에 힘써 줄것을 당부했다. 이런 사실은 즉각 외무부에 전해졌고 외무부 당국자는 즉각 방독중인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전문으로 연락하여 동 계획의 백지화를 지시 받고 본인에게도 완곡하게 계획의 보류를 통고했다. 장씨는 외무부의 민첩한 시정 조처에 흐뭇해 했다. 그리곤 R씨에게도 미안해 했다. 워낙 중대사이니 어쩔수 없지요.』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소위 R씨가 바로 이성갑임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 하여 동아일보 1965년 1월 14일 자도 "이씨 고문되면 선열 울어" 라는 제하의 동일한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독립 유공자 심사위원을 지냈다는 임모씨는 13일 외무부로 색다른 진정서를 보내왔다, 내용은 이갑성씨를 독립유공자로서 한일회담 고문으로 임명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지하에 계신 순국선열이 울것이외다. 그가 33인인것은 분명하지만 국내로 상해로 돌아다니면서 독립 투사들을 괴롭힌 것을 생각해서라는 것. 한 외무부 관리는 독립 운동을 하신 장모 이모 윤모씨 등도 그런말을 하는데 일부 역사에는 이갑성씨를 독립유공자로 기록할것이니 역사가들이 유권적으로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할일.』
광복회 회원들과 장택상 사이에 있었던 이갑성에 관한 면담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장택상은 위의 신문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증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부산에 있을 당시 내가 국회부의장으로 있었는데, 부통령 보결 선거에 있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모씨를 내밀겠다고 함으로 내가 완곡히 막았다. 혹자는 같은 경상남도 분인데 왜 그러십니까? J하는 반문도 있었지만 같은 경상도라고 해서 한계를 안 가릴 수 있는가? 애국자도 있고 또한 반역자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모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세 가지만은 할수 없고 또한 해서도 안된다 정.부통령하고 국회의장만은 할수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을 주구로 부리던 사람이 엄연히 있는데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인촌선생을 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것이다."
즉 미루야마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이갑성은 총독부 촉탁으로 있었으며(더 검토 되어야 하겠지만 마루야마가 총독부 경무국장을 지냈던 시기가 1922년 6월 부터 1923년 9월임을 고려한다면 이 증언은 이갑성이 이미 1920년대 초에 변절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국 북경헌병대 스파이 간첩 노릇을 한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면담 자리에서 이범석도 이갑성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자에게 많은 해를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자기가 윤치영(윤치영은 1963년 12월 서울시장으로 임명되었음) 시장을 보고 해를 당한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많은 사람이 왜 말씀을 드리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 여기서 앞의 동아 일보 기사중 윤모라는 사람이 윤치영임을 알수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대통령에게 보고할수 없었던 이유를 보훈처의 보사위원회 제출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언급됐던 윤치영 또한 항일 독립 운동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1941년 영미타도 간담회 연사였다는 혐의 매일 신문 등에서 대동아공영권에 대해 동조한 혐의로 이갑성과 함께 재심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인촌 김성수는 자신이 피해 당사자임과 함께 이갑성이 상해에서 현지 역상으로 행세한 밀정이었음을 유언으로 남겼으며 또 다른 사람도 다음과 같은 증언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갑성은 일제시대에 상해에 어떻게 갔으며 또 무엇하러 갔는가? 33인의 한사람이라면 한국 독립 운동의 근거지인 임시정부에는 출입을 왜 못하고 상해 일본영사관계 한국 독립 운동자 체포에 두목이며 조선인 거류민 회장인 이갑영과만 접속하였고 ... 조선 총독부 산업국장의 주선으로 일본 만주신경출장소 소장으로 임명 받았고...
이상의 증언들을 근거로 할때 최근 연구서 및 잡지등에서 주장되고 보훈처가 재심 대상자로 한 이갑성의 식민지 시대의 밀정설은 매우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갑성이 위의 증언들에 근거한 순국선열유족회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되며 또한 그의 식민지 시대 후반기 이력의 의문과 모호함도 이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로 부터 33인 중의 한사람이었던 이갑성과 이와모도 쇼이치가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
이와 같은 식민지 시대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이갑성은 33인 가운데 한사람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항일 독립 운동가의 상징으로 평가 받으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당시 그의 이력과 경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정당통일기성회 위원장 1946년 대한 독립촉성국민회 회장 같은해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민선의원 1948년 선거법제정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1950년 소위 5.30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적 입장인 국민회 소속으로 대구시 병구에 출마하여 민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어 6월 19일에 있은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민국당의 신익희 사회당의 조소앙 이승만 정권의 지지를 등에 없은 무소속 오하영등에 뒤져 탈락 하였고 1951년에는 국회 전원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국은 이미 토지개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표면화된 야당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전쟁중에 발생한 거창 양민학살사건과 국민방위 사건으로 증폭되면서 마침내 부통령의 사임으로 이어지는등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 즉 1951년 5월 9일 민국당과 공화구락부를 중심으로 한 야당과 여당격인 신정 동지회 및 정부간 대결이 첨예화 되자 원내외의 혼란을 수습할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통령 이시형이 국회에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5월 15일 이미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바 있었던 이갑성은 여당 후보로서 신정동지회의 지명을 받았고 야당에서는 민국당과 공화구락부가 제휴하여 민국당 최고위원인 김성수를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이갑성은 73표를 얻는데 그쳐 78표를 획득한 김성수에게 패배하였다.
식민지 시대에 흥업구락부에 관여했던 사실 및 해방 이후 이러한 경력은 그가 이승만의 외교 노선및 그 정책의 추종자였음을 알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가 자유당 창당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제 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1951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이승만은 초당적 정치를 표방해 온 종래의 주장을 일축하고 자신의 정사를 지원할 정당으로서 노동자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당인 자유당을 조직하겠다는 구상을 국민 앞에 선언함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승만으로서는 기존의 대통령 간선제로는 재선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취해진 조처였다. 그결과 12월 23일 당수에 이승만 부당수에 이범석을 내세운 구족청계 중심의 원외자유당과 이승만을 의장 이갑성 김동성을 부의장으로 한 공화 민정회 중심의 원내 자유당이 각각 발족함으로써 두개의 자유당이 결성되었다.당시 원외 자유당과의 통합을 모색한 삼우장파의 중심인물이었던 이갑성은 원내자유당내의 내각제 선호 세력과 차별성을 보이면서 대통령 직선제및 양원제를 지지하였고 따라서 그 정치적인 입장은 발췌 개헌 당시 이승만의 돌격대 역할을 하였던 원외자유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1952년 4월 17일 민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측이 제출한 내각제 개헌안에 대해 황성수 조경규 임영신 등 이승만 추종세력들과 함께 반대하였고 부산정치 파동기에는 발췌 개헌안 통과를 지지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발췌 개헌으로 정.부통력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자 국회의 간선에 의한 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경험이 있는 이갑성은 1952년 정부통령 후보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50만 9백 72표라는 저조한 기록으로 또다시 낙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내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인물로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고수하였다.
다른 한편 이 1952년 정부통령 선거는 자유당 권력 구조의 개편을 알리는 출발점이 되었다. 자유당이 족청계를 이끌면서 내무장관을 맡아 발췌 개헌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범석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나 그의 정치적인 부상을 우려한 이승만은 함태영을 후보로 지명 부통령으로 당선 시켰다. 또한 이승만은 선거 후 이갑성 이기붕 배은희등 세명에게 족청계의 제거와 당의 재정비를 명령하였다. 이갑성은 1953년 자유당의 정무부장을 역임하면서 이범석과 족청계의 제거에 기여하였으나 이기붕이 이승만의 후계자로 자리를 굳힘으로써 비주류로 전락하였고 이후 자유당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졌다.
이갑성은 자유당의 핵심적인 권력으로 부터 밀려난 이후 자신이 일조하였던 이승만 독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였다.
" ...... 종적 횡적 일체가 돼야할 정부 기구는 1인 정치니 비서정치니 하는 비난의 적이 되고 주무부는 책임만 회피하여 행정을 옳바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감당 못할 감투는 피차가 민족 정도에서 벗어 버리고 일할수 있는 양심적 인사로 대체하여 민족 정기에서 할수 있는 사람만이 관여케 하여...... 차제 사회악의 두목을 색출하여 공개리에 숙청을 단행하므로 민족정기를 살리고 국민 앞에 표본을 보여 줌으로써...... 자유 대한을 창조함이 자손만대 행복을 찾기 위한 항쟁임을 국민과 더불어 요청하는 바이다."
1956년 사상계에 발표된 이러한 논조는 그가 과거의 반민족주의적인 행태와 발상으로부터 보다 민주적인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 후반기에 권력의 주변에 있던 그는 5.16 군부 쿠테타와 함께 군정이 들어서자 이를 계기로 다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는 5.16 군부 쿠테타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8.15 광복 이후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는 정치가 얼마나 그릇 되었던가를 알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십년 한국에서 삼십년 독립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하지만 그의 집권 십수년은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하던 그일을 그대로 답습하였더 점이다. ...... 그러하던 중 비로소 우리의 청년들은 4.19의 피를 흘려 3.1 정신을 되살려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민족의 정치인들은 하등 백성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주지 목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크게 염려하던 군인들에 의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크게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수 없다. ...... 원컨데 우리 전국민은 모두 합심하여 이 군사 혁명에 머리를 돌려 과거의 그릇된 행동을 씻고 일어나 군사 혁명 정부가 완전히 성공하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기를 깊이 기원하는 바이다."
자유당의 핵심 인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의 옹호자였던 그가 오히려 이승만의 독립 운동 경력과 업적을 문제시 하면서 과거 식민지 시대 친일행적 및 해방 이후 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반성도 없이 국민을 훈계하고 군부 쿠테타를 합리화 시키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군부 쿠테타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그는 군정 시기인 1962년에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이라는 공적에 의해 독립 유공자로 추대되어 대통령장을 받았고 소위 민정이양이라는 외피를 쓰고 쿠테타 세력의 계속적인 집권을 위해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발기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제 3공화국 시기에는 식민지 시대 독립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활동하면서 광복회장 3.1 동지회 고문 이준열사 기념사업회 총재등을 역임하였고 독립 운동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독립 유공자 심사는 1992년 까지 총 14회 걸쳐 실시 되었는데 그중 1963년의 심사는 가장 비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그당시 심사 위원중에는 이갑성과 함께 친일 인사인 고재욱 신석호 유광렬 등이 섞여 있다. 바로 이때 이갑성과 버금가는 선항일 후친일로 유명한 서춘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이들이 서로의 경력을 대강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이갑성이 누누이 강조해 왔던 민족 정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명목적인 것이었던가를 확인 시켜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다.
올바른 역사의 회복을 위해 친일파 문제를 다룰때 과거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운동가들의 식민지 시대 이력 및 해방이후의 활동을 살피면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들의 과거 독립운동 경력과 이후의 정치적 활동사이의 관계 설정 문제가 그것이다. 특히 이갑성에게 이같은 문제는 그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 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그의 친일 경력이나 반민주적인 정권에 참여한 모든 행위들이 소위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의해 상쇄되고 합리화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1963년 1965년에 받았던 소위 명예박사학위들의 수여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인물들이 단지 그가 해방이후에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혹은 좌파의 길을 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식민지 시대 항일 투쟁이 곧게 평가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서 오직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사람이라는 사실만이 전가의 보도처럼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근현대사를 관류하는 3.1 정신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식민지 시대에는 제국주의로 부터 해방이 그 정신의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해방이후에 그것은 민주화(통일 문제는 민주화 과제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수 있다.)라는 목표로 집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인용문에서도 보이듯 이갑성 자신의 글에서도 확인할수 있는데 그는 이승만 정권을 붕괴 시킨 4.19 혁명이 3.1 정신을 회복시켰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33인 가운데 한사람이라는 사실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명력 있게 하려면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는 노력과 역사의식이 수반되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민족대표 33인 중에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인물들이 상당수 있었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33인중의 한사람인 이갑성 또한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명부에 올리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제 조상을 모조리 죽인 원수이기도 하고
제 어미를 겁탈한 비적떼이기도한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전해 준 예수교
어떻게 풀어 갈 방법이 없게지요?
우리 나라에서 예수교와 친일 민족 반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참으로 난감한 현실입니다.
개 돼지는 잡아 먹기라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처리가 참으로 복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기가 복잡해서 우물쭈물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잘나서, 신이 보호해서 뭔가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힐 세상 모습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남미에는 메스티조 족이라는 인종이 있습니다.
유럽의 백인 예수쟁이들이 원주민 남자를 모조리 죽여 없애고,
모든 여자들을 닥치는대로 겁탈했지요.
그래서 태어난 종자들이 바로 메스티조 족이지요.
그런데 이 메스티조 족들이 거의 모두가 예수쟁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 조상을 다 죽인 예수쟁이들이 바로 자기 아버지도 되는 셈이지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기 아버지인 예수쟁이는
자기 어머니를 겁탈한 비적떼이기도 하지요.
이런 속에서 태어난 메스티조 족들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무척 궁금합니다.
친일 민족 반역자들 중에는 일제 앞잡이 노릇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해방 후, 그 돈으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언론 기관도 세우고, 자선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공으로 애국자인 척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메스티조 족들이 제 아비를 뭘로 봐야 제대로 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