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과 교회, 헌금과 교회세의 이모저모
반아편
일반
1
3,609
2004.09.24 05:32
기독(개돌+ 개신+ 정교) = 호교(狐敎). 목자 + 성직자 = 호사(狐使)
이 자료는 1992년도의 것으로 묵은 것이나 최근의 자료를 찾지 못했음. 하나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엔 크게 3가지 형태의 기독체제가 존재한다.
1. 정종분리
2. 국교형식
3. 두놈혼합
1. 정종분리의 나라들
*** 프랑스:
ㅡ 1905년이래 호교는 거의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국가는 이 시점 이전에 건립된 건물에 한해서만 재정 지원을 한다.
ㅡ 호교는 신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며 헌금(자율)은 수입의 1%정도에 한한다.
ㅡ 교인의 감소로 호교의 수입도 줄어 들고 이로 인해 호사의 봉급도 감소한다.
호자의 봉급은 헌금의 양에 따라 해마다 새로 조절된다.
ㅡ 예외는 1905년 독일에 속했던 Oberrhein, Niederrhein 과 Mosel
(Elsaß와 Lothringen)은 독일식으로 호사의 봉급을 국가에서 주며 따라서 독일의 호사처럼 부유한 생활을 한다.
*** 네델란드:
ㅡ 1981년 이래로 호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당시 국가는 2억5천만굴덴 ( 1억2천만 유로)를 일시불
이혼위자료로 지불했다.
ㅡ 개돌이 국민의 37%. 개신이 26%이며 이들의 자발 헌금으로 호교운영.
ㅡ 헌금의 기준은 보편으로 신도들의 수입의 1~3 %에 정도이다.
*** 영국: 두개의 국교가 있다.
ㅡ 잉글랜드에는 성공회이고 수컷들랜드에는 칼빈개 개신이 국교이며
개돌도 존재하나 이 셋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ㅡ 셋 모두 많은 부동산과 주식과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수수료나
헌금을 합쳐 호교운영에 제정적 애로사항이 없다.
*** 포루투갈
ㅡ 1911년 이래로 정종완전 분리되었으나 호교의 영토가 전국토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없이도 호교운영에 문제없다.
*** 이태리와 스페인
ㅡ 1984(이태리). 1979(스페인)년까지 국가가 호사들의 봉급을 주었고 호교운영자금도 대부분 담당했었다.
그 이후 부터는 모든 납세자로 부터 세액의 0.8%(이태리) 0.52%(스페인)를 징수하나 납세자는
다음중 수령자를 선택한다.
a, 호교
b. 자선사업체
c. 국가의 구호기구
ㅡ 대략 40%의 납세자가 호교를 납세액 수령자로 희망하고 있다.
2. 국교형식의 나라들.
*** 벨기에
ㅡ 개돌인구가 국민의 73%임에도 국교로 인정되어 있다.
ㅡ 호사의 봉급과 대학등 호교운영의 기구들을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한다.
*** 그리스
ㅡ 그리스는 벨기에보다 더 진하게 정교회에 묶여 있다.
ㅡ 엄청난 부분의 국토가 호교재산임에도 호교는 전체의 재정을 국가에 부담시키며 호사와 호교는
완전면세의 특권을 누린다.
3. 국가와 교회세의 혼합형태.
*** 스칸디나비아: 루터교가 국교에 가까운 형태이나 재정은 자체조달하기도 한다.
ㅡ 스웨덴에서는 교회세가 0,85%이며 국가는 해마다 1백5십만 유로(7백5십만명이 호인)를 호교에 지원.
ㅡ 덴막은 독일과 가장 유사한 제도를 체택. 독일과 다른 점은 교회세가 납세자의 소속호사에 직접 납부된다.
(거의 직접 헌금처럼) 호사는 국가에서 급여한다.
*** 스위스:
ㅡ 교회세가 주마다 다르고 또 도시마다 다르다. 바젤에서는 교회가 직접 교회세를 거둬야 하고 다른 대개의
주에서는 회사도 교회세를 의무로 내야한다.
*** 오스트리아.
ㅡ 독일과 흡사한 교회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ㅡ 큰 차이는 교회가 직접 교회세를 징수해야 한다.
ㅡ 교회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
*** 독일의 경우는 1번글에서 참조바랍니다.
소득의 십분의 1을 요구하는 한국 먹사들의 심보는 가히 포주들이나 뜯어 먹는 <포주세>라 할만하다.
[이 게시물은 (ㅡ.ㅡ)님에 의해 2004-09-24 12:30:04 반기련 해외지회(으)로 부터 복사됨]
[이 게시물은 (ㅡ.ㅡ)님에 의해 2005-03-20 06:16:56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