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도 2. 사회주의적 계몽지 {신생활}지의 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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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7 18:29
그는 출옥 후에도 교육과 문서를 통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신이 창립한 중앙유치원의 원감을 맡고, 좌파 청년 김명식·신일용·유진희 등을 편집진으로 1922년 {신생활} 잡지를 창간하여 사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이 잡지를 통하여 비타협적·급진적 언론항쟁을 벌였다.
이 신생활사의 취지서는 서두에서
"인간사회는 사장(沙場)인가 화원(花園)인가. 정치·법률·도덕·종교가 유(有)하나, 그러하나 대중에게는 자유와 평등이 무(無)하도다."라고 전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오직 개조와 혁신이라 하는 인류의 공통한 표어의 세계 대세에 순응코자 함이로다. 조선인이여 인습의 길길(拮拮)에서 위력의 압박에서 경제의 노예에서 이탈하고 신생활의 신운동을 개척할 지어다."로 끝맺고 있다.(<동아일보> 1922.1.19일자)
그리고 창간호에서
"1. 신생활을 제창함.
1. 평민문화의 건설을 제창함.
1.자유사상을 고취함."이라는 "신생활 주지(主旨)"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활동을 일제 경찰이 좋게 보았을 리 없다. 그 내용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수차 검열과 삭제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1922년 11월에 발간한 제13호의 기사를 트집잡아 박희도를 비롯한 편집진들을 검거하기에 이른다.
총독부 경무국의 1923년도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기술하고 있다.
"소요 전과자 박희도를 사장으로 하는 잡지 {신생활}(경성)은 대정 11년(1922) 11월호의 동지상에 '러시아 혁명 5주년 기념호'라는 제하에 가장 열악하고 천박한 언론으로 치열한 공산주의를 구가하고 현재 사회의 조직을 저주하고 계급투쟁을 고취하고 사회혁명을 종용 선동하며 유치한 사상계를 교란하고자 하므로 바로 행정처분에 의하여 차압하고 다시 언론계의 확청(廓淸)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12년(1923) 1월 8일 그 발행을 금지하고 한편 책임자를 사법처분에 부치게 되었다."({현대사자료} 29,조선 5, 9쪽)
박희도는 다시 이 사건으로 함흥감옥에서 2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1924년 말경에 출옥하였다.
이와 같이 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고 나온 박희도는 1926년 10월 자치운동단체인 연정회의 부활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그 때까지의 절대독립론을 포기하고 자치론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이듬해 2월에 창립된 신간회에서 총회 간사를 맡고, 1929년 8월에는 안재홍·주요한 등과 함께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회보편집위원을 맡아 활약하기도 하였으나, 신간회가 해체된 후에는 신우회를 거점으로 최린 등의 자치론자와 접촉을 계속하였다.
그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점차 상실하고, 그에 비례하여 현실 내지는 일제와 타협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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