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조는 항상 일부의 일만 보도한단말이야....일부인지는 두고 보자고...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뉴조는 항상 일부의 일만 보도한단말이야....일부인지는 두고 보자고...

동포 3 2,086 2004.05.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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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근로관계, "야만성 폭로한다"
기독교회노조, 조합원 손 전도사 부당 해고 구제신청
2004년 05월 07일 13:32 [조회수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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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4월 22일 경북 포항에서 인천에 있는 기독교회노조 사무실을 찾아 온 사람은 45세의 손 아무개 여전도사였다. 부목사 1명, 전도사 1명, 관리인 1명, 사무원 1명의 직원을 두고있는 경주시 H제일교회는 약 400명이 출석하는 중견교회였다.

2003년 1월 12일 사례비 월 110만 원을 받고 심방전도사 일을 해왔던 손 전도사는 2004년 2월 29일 부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 그 후로도 갖은 억측으로 큰 상처를 입고 다시는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포항에서 기도원을 하는 어머니에게 가 있다.

손 전도사는 <뉴스앤조이>의 기사를 보고 기독교회노조를 알게되어 기독교회노조원으로 가입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 법률자문을 받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4월 22일 구제신청을 냈다.

손 전도사의 신청취지를 보면 "피신청인(H제일교회 임 아무개 목사)은 신청인(손 전도사)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직 복귀시키고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청이유에서는 노조법상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어 전도사는 출퇴근 등 담임목사의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한 만큼 근로자성을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4월 19일 오전 7시 45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기독교회노조 준비위원장 이길원 목사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밝혔다. 권사가 부목사에게 그릇 사러 가자는 말에 부목사가 정중하게 "오늘은 바쁘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내일가면 안될까요? 아니면 승용차가 있는 교인에게 부탁해 갔다오시면 안될까요"라고 했다. 권사가 담임목사에 일러바치자, 담임목사는 "가자면 가지 웬 말이 많아. 오늘부터 그만 둬"라고 호통을 쳤다. 다음날부터 부목사는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해고사례를 접수한 기독교회노동조합은 교회 노사관계의 야만성이 사회통념을 넘는다고 보고, 이 야만성을 사회에 폭로해 억울하게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한 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데 돕기로 했다.

기독교회노동조합은 홈페이지(gdnojo.org)를 통해 해고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의 의지가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 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등기 우편으로 해당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있다. 부당 해고의 구제신청은 해고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만큼 우선 전화로 상담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문의 : 011-9992-1491

이길원 amen@pck.or.kr
(c)2004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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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반개독 2004.05.08 13:45
저런... ㅋㅋㅋ  목사란 놈들의 인격이 저정도 밖에 안되는 놈들입니다.
도데체 저런 비인간적이며 인격이 덜갖춘 놈들에게 무슨 설교를 듣습니까?
저 미친 개독목사는 오늘도 멀쩡한 십대들이나 노약자들을 반 싸이코로 만들고 있겠지요...
그리고는 또 거짓 기도를 하겠지요...  사랑타령 하면서...
퍼랭이 2004.05.08 13:31
노예보다 못하다는 데 한표.
!쥐뿔! 2004.05.08 13:21
ㅋㅋㅋ 노예 보다 못하군.....노예는 그래도 평생고용이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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