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장애인 생활시설의 잇단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장애인 생활시설의 잇단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꽹과리 0 3,385 2006.05.23 20:21
"장애인 생활시설의 잇단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뉴스와이어 2006.05.23 17:01:03]

 

(서울=뉴스와이어)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이하‘한국여장연서울상담소’)에서 2006년 3월 15일 발표한 지난 5년 상담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피해 장소의 13%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호 작업장 등 장애인 생활시설과 관련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여장연서울상담소’에서는 S사회복지재단 S정신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정신장애여성들이 다수의 시설종사자들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당한 피해사건을 2005년 1월 15일 상담 접수한 이후부터 현재 1심 5차 공판과정을 법률지원하고 있다. 본 성추행사건에 대한 S재단과 정부 관리 감독 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금도 피해여성들이 피해 장소인 요양원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최근에 김포에 위치한 소규모 미인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시설장인 J 목사로부터 다수의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방과 차량, 모텔등지로 끌려 다니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다. 그곳에 생활하였던 장애인들은 쇠사슬로 된 개 줄로 묶여 감금된 상태에서 배고픔에 시달려 자신의 인분을 먹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비등 경제적으로 갈취당하고, 항정신의약품을 강제로 먹여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긴 참혹한 인권침해 현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가해자인 J 목사는 평상시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제자인 내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며 법”이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범죄행위를 합리화하였고 피해자 가운데 한 정신지체여성을 며느리로 삼아 강제로 불임수술을 시키고 수시로 성폭력 하는 등 인륜과 철륜까지 짓밟는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벌인 ‘인면수심’의 행태가 드러났다.

한편 지난 2004년 8월에는 8세 발달장애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당시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L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에 있다.

위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여성장애인은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어느 곳에서도 인권 유린과 성폭력 범죄의 안전지대는 없으며 장애로 인한 취약성 때문에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진 사람들이 성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은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내 성폭력근절과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시설 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경ㆍ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지원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장애 특성이 고려되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 생활 시설 내 성폭력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신변보호하고 생활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설성폭력 및 인권침해 근절과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서 우리사회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시설 내 인권유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생활시설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각 시설의 성폭력 및 인권 침해 피해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둘째, 정부는 각 지역자치단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시스탬을 구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시설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장애인권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지원하라!

넷째,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라!

다섯째, 장애인시설 성폭력 및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부는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2006년 5월 23일
(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보도자료 출처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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