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교회공금 32억 횡령 김홍도 목사, 집유확정

[기사] 교회공금 32억 횡령 김홍도 목사, 집유확정

꽹과리 0 4,206 2006.05.20 12:17
교회공금 32억 횡령 김홍도 목사, 집유확정

[매일경제 2006.05.14 17:48:01]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4일 교회 공금 3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68)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횡령행위와 재산 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 문제 등 개인비리나 부정을 해결하려고 교회 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임무위배 행위이며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회 내 기획위원회에서 피고인 의견에 반대하면 출교조치가 내려지거나 다른 장로들에게 따돌림받게 되는 형편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든 교회 공금 2억3000만여 원을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자금으로, 5억5000만원을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영 저지를 위한 정치권 로비자금으로 쓰는 등 1995~2003년에 교회 공금 총 3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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