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문화일보 2006.05.17 14:47:20]
(::‘다빈치 코드’ 판결 안팎::)18일 개봉을 앞둔 영화 ‘다빈치코드’가 “종교의 자유와 기독 교인의 인격권을 훼손한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목사 박모 씨 등 3명이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은 16일 기 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진현)는 종 교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간 법정 공방에서 “종교의 자유와 인격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술과 표현의 자유 자체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예술의 손을 들었다.
한기총은 ‘성서는 신의 작품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다’, ‘3 세기에 걸친 마녀사냥으로 교회는 500만명에 달하는 여성을 말뚝에 묶어 태워죽였다’, ‘성서는 평생 이교도였던 로마 황제 콘 스탄티누스 대제가 짜맞춘 것’ 등의 영화속 표현을 예로 들며 “영화가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훼손하고 희화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신청인들의 명예감정이 침해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작 소설과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작가의 상상력을 보태어 창작한 것이 명백하고, 이 영화가 실화를 영상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도 않다”며 “우리 사회 평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내지 기독교에 대해 구체 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영화를 보는 과정에 그 관념 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원작소설이 국내에서 260만부 이상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상영을 금지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윤정기자 prufroc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