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찰때문에 강간범이 폭행범으로 둔갑했다' 진정

[기사] <대체>'경찰때문에 강간범이 폭행범으로 둔갑했다' 진정

꽹과리 0 3,225 2006.04.14 18:57
<대체>'경찰때문에 강간범이 폭행범으로 둔갑했다' 진정
2006년 4월 14일 (금) 18:18   뉴시스

【대전=뉴시스】

경찰의 수사력 부재로 성폭행범이 단순 상해범으로 둔갑,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경찰을 상대로 진성서가 접수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거센 항의와 진정이 제기되자 재조사에 착수, 경찰력의 한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의 이중고 양산이란 비난을 받게 됐다.

대전시 서구 문모씨(56)씨는 "딸이 괴한에게 차안에서 구타와 함께 추행을 당한 뒤 성폭행 직전에 행인에게 구출됐는데 경찰은 시민이 잡은 강간치상범을 단순 상해범으로 처리, 하루만에 풀어줬다"고 경찰청에 14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문씨의 딸 A모씨(25)는 지난 11일 오후 11시30분경 대전시 서구 내동 모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40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A씨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은 뒤 얼굴을 마구 때리고 상의를 벗기려 했다.

또 이 괴한은 가슴 등을 만지다 A씨가 반항하자 계속 주먹을 휘둘렀으며 마침 이곳을 지나다 범행을 목격한 윤모씨(50)와 격투 끝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그러나 이 용의자 L모씨(39)는 내동지구대에서 강간치상으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서부경찰서
로 넘겨졌지만 다음날 L씨는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입건돼 풀려났다.

문씨는 "경찰은 '구타만 했다'는 용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강간범을 폭행범으로 둔갑시켰다"며 "범인을 검거한 윤씨와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행범으로 일치함에도 상해범으로 바뀐 것은 경찰이 무능하거나 죄명을 뒤바꿔야할 뭔가가 있었던 것"이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문씨는 이어 "딸은 당시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괴한이 다시 나타날까봐 외출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찰은 피해자 A씨에 대해 녹화진술이나 여경을 동원한 수사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구대 조사만을 토대로 용의자를 풀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피해자 가족이 수사 결과에 반발, 민원을 제기하자 재조사에 착수해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를 불렀지만 응하지 않았고 용의자가 성폭행 시도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해 상해죄로 판단했다"며 "재조사에 들어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양수기자 ys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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