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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십일조 헌금 선거법 위반되나?>

꽹과리 0 3,937 2006.04.10 13:55

<십일조 헌금 선거법 위반되나?>

[연합뉴스 2006.04.10 11:51:43]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5.31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전남지역 현직 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해당 지역 A교회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B군수의 부인이 최근 다니던 A교회에 1억원의 헌금을 냈다.

B군수의 부인이 낸 헌금은 교인들이 1개월이나 1년단위로 수익의 10분의 1을 교회에 기부하는 십일조 형식의 헌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교회 관계자는 "교회에 권사로 재직중인 군수부인이 1월말께 교회에 십일조 헌금 1억원을 수표로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거액의 헌금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며 타 후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대 후보측은 "시골교회에 1억원 헌금하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다니던 교회라 하더라도 상식선에 어긋나는 헌금은 선거와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청이 교회 기도원 인근에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교회측과 사이가 나빠지자 선거를 앞두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거액의 헌금과 소각장 부지의 이전계획이 추진중이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군수는 "헌금을 한 사실을 나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처 개인의 종교적인 문제인 만큼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이전의혹에 대해 해당 군청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각장 이전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처럼 거액 헌금 등의 잡음이 일자 경찰이 사실여부 확인에 나섰으며 선거관리위원회도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화순에서도 교회헌금과 관련된 유사사례가 있었지만 성격은 약간 다른 것 같다"며 "현재까지 조사계획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 올 경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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