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도 수송 중 사고난 전도사에 산재 인정"

[기사] "신도 수송 중 사고난 전도사에 산재 인정"

꽹과리 2 3,788 2006.04.04 12:07
"신도 수송 중 사고난 전도사에 산재 인정"
[연합뉴스 2006.04.04 06:00:23]

(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교회 전도사가 신도들을 차량에 태워 수송하다 사고를 당한 것은 종교생활이 아닌 교회업무 중 빚어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4일 새벽기도에 나선 신도들을 승합차로 교회까지 옮겨준 뒤 주차하다 다친 서울 M교회 전도사 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평소 버스를 놓친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일을 해왔고 새벽기도회를 맞아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고 이른 시간에 나와 차량 운전에 임했으므로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회 전도사이자 사무장이었던 오씨는 M교회가 기도회를 연 2004년 1월 새벽 신도 3명을 승합차에 태워 산 중턱에 있는 교회에 내려주고 하차했지만 주차된 차량이 뒤로 밀리자 이를 막기 위해 차문을 열다가 차량과 함께 언덕 아래로 떨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 온몸이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해 6월 "오씨가 당한 사고는 사무장으로서의 행정적 업무가 아닌 전도사로서의 종교활동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오씨의 요양 신청을 거절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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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rinas 2006.04.04 14:11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것들이 무슨 산재냐?
그게 산제면 너희도 세금을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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