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뉴시스 2006.03.02 14:34:36]
【부천=뉴시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조찬영 판사는 2일 자신의 아내와 바람이 났다며 목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목사 이모씨(4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4년 10월10일 낮 12시10분께 경기 부천의 모교회 담임목사 A씨(56)를 찾아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피웠다며 말다툼을 하던중 주먹과 발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류숙열기자 ryus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