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인 목사, 선교지에서 주일학교 학생 강간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한국인 목사, 선교지에서 주일학교 학생 강간

꽹과리 0 3,319 2006.02.24 18:49

한국인 목사, 선교지에서 주일학교 학생 강간
피해자 가족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목사는 한국으로 귀국

주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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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선교사 김성국 목사는 미성년자 현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러나 본인은 한국으로 피신했다. (사진에 나온 현지인 여성들은 기사 내용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뉴스앤조이 단독보도] 아동 성폭력 방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에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목사 50)가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학교 여학생을 강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필리핀 바콜로드시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김성국 목사(예장통합·바콜로드교회·50)는 미성년자 현지인 4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현지 검찰에 고소당했다. 김 목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 현지인과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인 사업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현지 경찰들에게 총격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성폭행 사건부터 총 싸움에 이르기까지 대서특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해자인 제니스 양(16·가명)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인 김성국 목사를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제니스는 김 목사가 지난해 11월 14일 차 안에서 자신의 입을 맞추고,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수면제를 먹인 채 모텔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다. 필리핀 언론 <데일리 스타>는 "제니스 양은 깨어났을 때 고통스러워 했고, 침대와 수건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며 김 목사의 성폭행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제니스는 김 목사가 이후에도 한 차례 더 자신을 강간했다고 밝혔다.

선교헌금으로 피해 소녀들에게 입막음용 돈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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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언론 <데일리스타>는 김성국 선교사의 반인륜적 행각을 자세히 보도했다.

김 목사는 제니스 외에도 16~21세의 주일학교 학생 및 교사 3명의 여자들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 및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소녀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나 마찬가지다", "네가 딸 같아서 그런다"고 회유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목사는 이 여학생들에게 한 달에 1000~3000페소(약 2만 원~6만 원)씩 쥐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입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필리핀에서 성인 남성 노동자의 일당이 100페소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준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닌 셈이다.

이 같은 변태 행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자녀가 많은 돈을 갖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들에 의해서였다. 분노한 부모들은 김 목사를 억류했다. 그리고 죽이겠다며 김 목사를 코너에 몰았다. 성폭행을 한 제니스 가족에게는 2만 페소(40만 원)을 줬지만, 가족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김 목사의 가족은 필리핀 한인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 목사의 아내는 수소문 끝에 두마게티시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하 아무개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 씨는 한인사회는 물론 두마게티시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의 유력 인사. 하 씨는 피해자 부모들을 만나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김 목사를 빼내오는 데 성공했다.

김 목사는 하 씨에게 한국에서 돈을 마련해올 테니 대신 부모들과 합의를 봐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하 씨는 세 가정과 후에 1000만 원을 나눠 준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피해자인 제니스 양 가정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니스 양 부모는 김 목사를 고소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하 씨는 "김 목사가 언제 변심할 수 있을지 몰라 합의를 보지 않았다. 김 목사가 돈을 가져오면 그때 가서 고소를 취하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돈을 구하러 한국으로 떠났다.

김 목사, 합의 대신 2차 범죄 시도…현재 귀국해 모 기도원서 칩거 중

하지만 수중에 돈을 쥐고 필리핀으로 돌아온 김 목사는 합의의 의지 대신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 합의금조로 구해온 1000여만 원으로 NBI(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요원 4명을 비롯해 기관총으로 무장한 현지인 8명을 고용한 것이다. 고용된 이들은 하 씨가 김 목사의 승용차를 훔쳐갔다는 혐의를 담은 가짜 수색영장을 만들어 하 씨의 골프장을 급습했다.

김 목사는 왜 그랬을까. 하 씨는 "김 목사 승용차는 훔친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다. 내가 승용차를 훔쳤다는 것은 내가 보호하고 있는 제니스 가족과 나를 죽이러 오기 위한 꼬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제니스 양의 편이 돼버린 하 씨를 묶어두고, 그 사이 하 씨로부터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는 이야기이다.

사건이 벌어지자 하 씨 측은 두마게티시 경찰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십여 명의 경찰은 현지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 김 목사측 NBI 요원들을 진압한다. 이 과정에서 NBI요원들은 도주했다. 경찰은 이들이 타고 있던 흰색 밴을 향해 총을 쏘았다. 총알은 빗나갔고, 차는 현장을 빠져나갔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밴에 김 목사가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에 붙잡힌 NBI 요원이 진술한 내용이다. 

김 목사는 사건 발생 이후 다시 한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지금은 모 기도원에서 은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목사가 아직 탈출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현지 반 기독교 정서 확산 우려…필리핀 선교에 큰 타격 우려 

필리핀의 법상 피고소인은 고소일로부터 100일 안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인이 주장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소인인 김 목사는 두 번에 걸친 소명 요구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마지막 세 번째 소명 요구에는 응했다. 김 목사는 제니스가 이 문제로 한 번 고소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기에 이번 고소는 무효라는 내용을 적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필리핀 법원은 이에 대해 해명 내용으로써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필리핀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법원에 기소할 예정이다. 필리핀과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필리핀 법원에서 우리 정부에 김 목사의 범인 인도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할 확률이 높다.

김 목사는 최근 피해자 대리인격인 하 씨 측과 다시 접촉해, 그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부모와 하 씨 측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김 목사를 필리핀 법정에 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김 목사가 미성년자 성폭행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리핀 법정에 서게 되면, 가톨릭 신자가 많은 국가 풍토상, 관대한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파장이 김 목사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리핀 현지의 한 선교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의 필리핀 선교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한국인에 대한 필리핀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관련 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뉴스앤조이 2006년 02월 24일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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