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미성년자 성추행 교회집사 징역 2년

[기사] 미성년자 성추행 교회집사 징역 2년

꽹과리 0 3,835 2006.02.18 22:25
미성년자 성추행 교회집사 징역 2년
 
[국민일보]2006-02-16 487자

[쿠키 사회]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로 기소된 교회 집사 김모(53)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이 일관되고,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피해자 가족이 11년동안 집사로 일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 곤란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교회측이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고 이사를 가라고 하자 아무런 거부없이 이사간 점 등의 정황을 볼 때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회에서 놀고 있던 A양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부산일보 김수진기자 kscii@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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