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5일 동안 굶은 아이 "목사가 시켰어요"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5일 동안 굶은 아이 "목사가 시켰어요"

대구안티전사 2 3,121 2006.02.08 10:54

5일 동안 굶은 아이 "목사가 시켰어요"

“며칠째 아이가 굶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7일 SBS ‘긴급출동! SOS 24’는 며칠째 강제로 금식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도와달라는 아버지의 긴급한 제보로 시작됐다.

아버지 신 모씨(41)는 “버릇을 고쳐서 집에 보내주겠다고 목사가 애를 잡고 있다”며 “며칠째 강제로 금식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아버지 신씨와 아이가 묵고 있다는 한 교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신씨의 아들 신군(11)은 “5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었다”며 아버지를 보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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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이렇게 교인의 집으로 옮겨져 강제 ‘금식’을 당한 것은 벌써 10번째. 아이의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목사의 말을 듣고 아이를 굶기기 시작했다고. 신씨는 “며칠씩 굶기며 ‘금식’을 시키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신 모씨에게 아내 김씨(37)의 전화가 걸려왔다. 김씨는 “바이블 공부 안하고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치려고 내보냈는데 왜 데려왔냐”며 화를 냈다.

제작진이 찾아간 아내가 다닌다는 교회는 언뜻 봐선 교회이기 알아보기 힘든 무허가 비닐하우스. 약 20명 정도의 신도가 다닌다는 이 교회의 목사는 “여기는 애들도 다 철이 들어야 된다”, “여기서는 애들을 끌어안으면 순간 망령이 나온다”는 괴변을 늘어놨다. 알고보니 목사는 아이들을 강제로 굶기는 것은 물론, 이 때문에 부부간의 불화가 생겼을 때 이혼까지 권유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아이들을 굶기는 것이 발단이 돼 이혼까지 했다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목사가 강제로 아이들을 굶겨 문제가 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년 전 교인인 아내와 이혼했다는 이 모씨(46)는 방송에서 “아들이 지금 7살인데 애를 너무 밥을 안 먹여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볼록 나오고 먹을 것만 보면 걸신들린 애처럼 군다”고 말했다.

또 직접 강제 ‘금식’을 당했던 한 피해 아동은 당시 “며칠씩 굶고 물만 먹었다”고 털어놨다. 놀랍게도 몇 년째 똑 같은 상황이 교회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 교인들은 부모로써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이 교회에 다녔던 많은 아이들이 강제 체벌과 금식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강제로 밥을 굶으면 성격장애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 아이를 굶기는 것은 명백한 아동학대. 제작진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종교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일은 전무하다. 바이블에 금식 조항이 있긴 하지만 성인에 한하며 그나마다 자발적인 금식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 심각한 악영향까지 끼칠 수 있는 상황. “먹는 것에 대해 굶주릴 경우 인간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져 폭력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아이들에게까지 금식을 시켜야 했는지 목사를 만나야 알 수 있는 상황. 교회를 찾아갔지만 목사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제작진은 교인들에게도 연락이 끊긴 목사가 머물고 있다는 기도원을 찾아가 봤지만 목사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SOS팀은 강제로 금식을 당해온 아이들을 위해 위원회를 소집,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 금식을 당했던 신 모씨의 아들 신군의 심리검사가 이루어졌다. 검사결과 신군은 이 상황을 벗어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심리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서적/신체적 치료 및 상담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금식을 시켰던 목사는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목사에게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무엇보다 교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방송에서 한 교단 관계자는 목사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어 아이들의 강제 금식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사직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어른들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아동학대. 방송은 “부모나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 1. 강제 ‘금식’을 당했던 피해 아동들 2. 심리치료 받는 피해자 신 군(11) 방송 장면)

[TV리포트 유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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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도지 2006.02.08 11:18
법적보호를 받는 비영리집단이 하는 꼴이 참 장하다....장해....
저승사자 2006.02.08 14:59
정말 한심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만 갖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 델구 다니는일,  학교에서는 졸게하고 애들을 밤세워서 기도하게 하는일 어디 한두가지 이겠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가요?  이런것들이 다 아동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심한 부모들 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아이들이 커서 자신이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해야하는 거지  무식한 종교관을 무식한 목사말만 믿고 아예 세습을 시키려고 하니 정말 아이들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우물안 개구리로 만들어 버리는 작태가 아닐수 없네여  정말이지 이말에 공감이 갑니다. " 하나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라는.... 개독교 믿는 부모들  당신의 자식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각성들하십시오 ...... 그런다면 또 그렇게 말하겠지요  일부 사람들 만의 문제라고 하지만 위의 문제들이  개독인 당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걸 아시길 바랍니다.  애구 답답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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