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골령골 공사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골령골 공사

오디세이 0 2,971 2002.08.08 15:40
[기사] 골령골 공사
  
 
그런데 이상한 점은...물론 건축허가를 내준 대전시측이 사태의 열쇠 중 일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감행한 교회 및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기사는 없군요.... 흐흠....

어떤 생각을 가진 개새끼들이 이런 짓거리를 벌였는지.... 궁금한데....
이상하군...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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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령골 공사 일단락 된 줄 알았더니... >
- 동구청 무성의 답변에 유족들 1인 시위 등 강력대응방침


지난 11월 산내학살터인 골령골 유골매장지 위에 교회건축공사 허가를 내준것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거센반발을 불러일으키며 동구청장과의 직접 면담 끝에 공사중지명령을 받아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던 이 문제가 이후 유족들의 청원서에 대한 동구청의 공식답변으로 또다시 불거지게 됐다.

당시 매장지 위에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11월 19일 대전 산내 골령골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유가족들이 동구청을 항의방문한 끝에 동구청은 4일 뒤인 23일 80%이상 건축이 완료된 현장의 건축공사를 전격 중단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또한 현장을 지키는 직원을 파견해 감독까지 함과 더불어 "26일까지 유족들의 의사를 수렴한 공식입장을 밝히겠다" 약속해 성난 유가족들을 달랬다.

당일 면담분위기가 유가족들이 원했던 명쾌한 대답-공사중지-이 나오기엔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간 것과는 달리 23일 구청 측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예상과 달리 일이 희망적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식답변을 약속했던 26일이 한참 지난 12월 6일 유족들은 동구청으로부터의 답변서를 전달받고는 또 한번 상처를 받아야 했다.

동구청측은 청원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계법 상 그 사유(현장이 골령골 학살장소인것)를 근거로 건축 허가취소 또는 철거여부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달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건축 공사의 재개의 불가피함을 역설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유골수습에 대하여서는 '관련 유족회, 관련단체 등에서 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구청에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골령골 일대 개인사유지인 토지에 울타리설치는 어려우며, 안내표지판 설치는 골령골 일대에 설치토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민특위 대전충남본부는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동구청의 태도는 그동안 유족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조차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답변에 불과하다"면서 "법도 인륜보다 앞설 수 없으며 이러한 동구청의 반인륜적이고 몰상식한 행정처리에 대해 산내학살지 건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3일부터 동구청 정문 앞에서 안 은찬 전민특위 대전충남본부장을 시작으로 산내학살지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으며 5일에는 시민대상 선전전을, 8일에는 제주·여수 유족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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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동구청의 청구서 답변 전문]

-낭월동 학살현장 건축허가 관련 청원서에 대한 답변 -

□ 건의사항
1) 건축공사중지 명령 2) 현장보존 대책
3) 유골보존 대책 4) 향후 대책

□건축허가 현황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13번지
○건축주 : 윤승웅(주소: 대전 동구 낭월동 13번지)
○허가내용
- 대지면전 : 1,130㎡
- 건축면적 : 469.60㎡(3개동 : 주택 198㎡, 축사 226㎡, 축사 45.6㎡)
- 층수 및 구조 : 지상1층, 조적조/경량철골 및 스레트 지붕
- 용 도 : 주택, 축사

□건축공사 중지 명령
◆건축허가를 내준 배경
○85년 7월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그동안 건축주는 미준공으로 사용함
○2001년 7월 위법시설(사전입주 및 불법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하고
○2001년 10월 당초 건축허가 사항을 설계변경(위치변경/증·개축)하여 기존 건축이 있었던 건축물을철거조건으로 건축허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1월 건축공사도중 건축공사장 주변 허가 외지역에서 유골이 일부 발견되어
○현재, 2001. 11. 23자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건축주, 건축사에게 통보하였으며, 건축관련 위반사항,유골발견지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도록 건축공사중지 조치하였습니다.

◆ 건축허가 취소, 건축물 철거 여부
○ 제주 4.3사건과 관련 희생자(300명 내외로 추정)가 골령골 학살장소로 추정 및 건축법 등 관계법상 그사유를 근거로 건축허가 취소 또는 철거 여부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보존 대책
○건축공사 중지를 하여 주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최대한 원형보존에 적극노력코자하며
○건축주도 원형보존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골령골 일대에 대한 울타리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개인사유지인 토지에 울타리 설치는 어려우며, 안내표지판 설치는 골령골 일대 (1.2.3 학살지)에 설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골보존 대책
○현지에 유골안치를 위한 임시보관소 설치에 대하여는 부지확보, 임시보관소 등을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 유골수습에 대하여는 관련 유족회, 관련단체 등에서 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관련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책
○골령골 학살지 훼손에 대한 미흡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 발생되지 않도록 골령골 일대에 대한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부서에 공문발송·훼손 방지 홍보 및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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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성명서]

산내 골령골 학살지 건축허가와 유골 수습에 관한 동구청 답변 규탄 성명서

1. 산내 학살지 건축과 관련하여 제주·여수·대전지역 유족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동구청측의 반인륜적 해정에 대한 내외 여론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지난 2001년 11월 19일 유족들은 임 영호 동구청장과의 공식면담을 통해 동구청측의 상식적이고 도의적 차원의 행정처리를 요구한바 있다. 그리고 일주일 후 11월 26일 동구청 측은 최대한 유족들의 의사를 수렴한 대안을 모색하여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약속하여 유족들은 흥분된 가슴을 가라앉히고 한번 더 믿어주자며 제주로, 여수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공식답변을 하기로 한 날짜부터 동구청 측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보름이 훨씬 더 지난 12월 6일이 되어서야 유족들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성의없는 답변서를 전달해왔다.

2. 유족들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1) 건축 중지,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 2) 유골수습 3) 현장보존 4) 재발방지 대책이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1) 건축중지,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물 철거 2) 훼손된 유골수습이었다.
그러나 동구청측은 개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들어 실제 건축 재개의 불가피성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으며, 유골 수습과 관련해서도 동구청측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유족들과 관련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동안 유족들이 동구청으로부터 무엇을 요구했는지조차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답변인 것이다.

3. 다시한번 명백히 밝히지만 유골 위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인륜적 행위일 뿐 아니라 50년 간 부모 유골조차 찾지 못한 유족들의 심정으로 본다면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행정처리인 것입니다. 법도 인륜보다 앞설 수 없으며, 3000영령 유족들의 애타는 요구에 동구청 측의 답변은 심히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4. 동구청 측의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몰상식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부끄러움과 비통함을 금치못하며, 향하 유족들의 권리를 되찾고, 억울하게 학살된 분들의 뼈아픈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동구청측의 학살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당장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전민특위 대전충남본부는 이에 대해 상식적이고 도의적 차원에서 산내 학살지 건축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2년 1월 3일

미군 학살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대전충남본부
(범민련 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전국노점상 충청지역 연합회, 대전NCC인권위원회, 천안민주단체 협의회, 충청지역 대학 총학생회 연합)



강민아 기자 2002.01.04
mina@pr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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