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간통죄 목사 비난은 모욕죄?

[기사] 간통죄 목사 비난은 모욕죄?

꽹과리 1 3,496 2006.01.16 12:13

간통죄 목사 비난은 모욕죄

[매일경제 2006.01.15 17:08:01]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5일 간통죄로 기소된 목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목사 김 모씨(54)와 이 모씨(51)에게 명예훼손죄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며,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죄가 형량이 더 무겁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이성적으로 품위 있게 진행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이 음란한 거짓말쟁이주구(走狗)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라고 밝혔다.

[이범준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사님 거친 입 너무해"

[한국일보 2006.01.15 18:21:19] 

간통 혐의로 기소된 동료목사와 그를 옹호하는 교인들을 ‘뻔뻔이’ ‘주구(走狗)’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한 목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대법원이 이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교회와 교단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난 글을 띄운 목사 김모(54)씨와 이모(51)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는 아니지만 모욕죄는 인정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데 비해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명예훼손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모욕의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등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과 반대로 목사의 원색적 비난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료목사와 장로들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 ‘주구 노릇’ 등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것은 피고인들의 본래 목적이나 동기에서 크게 벗어나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이 사랑의 실천 및 복음 전파를 목표로 삼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고 보면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있게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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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쯧쯧쯧 2006.01.16 12:14
판사가 개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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