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흠....어째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나 했더니....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흠....어째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나 했더니....

쯧쯧쯧 0 2,887 2005.12.30 09:56
'사학법 반대' 광고 낸 교장회 알고보니 아이들 위한 학교 돈, 활동비로 '슬쩍'
[오마이뉴스 2005-12-27 12:00]     go_newspaper.gif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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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교장회비 조사보고서.
ⓒ2005 윤근혁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냈다가 교육부의 구두 경고를 받은 교장회가 올해 1학기 서울지역에서만 8900만원의 학교 돈을 빼내 자체 활동비로 써온 사실이 26일 서울교육청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과 서울교육청이 하달한 '학교장이 가입한 교장회 회비 지출 금지'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역에서만 드러난 액수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 환산할 경우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23일치 <조선일보> A6면에 실은 광고비(업계광고 단가 1850만원 추산) 출처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만든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교장회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중고 교장회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8955만2000원의 돈을 학교운영비에서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는 각 학교에서 학생교육활동에 써야 할 돈이다.

이 자료를 보면 교장회비로 공립 초중고는 325개교에서 모두 3716만4000원, 사립중고는 179개 학교에서 모두 5238만8000원을 각각 지출했다. 학교당 지출액은 국공립학교가 11만4000원인 반면, 사립학교는 이보다 갑절 이상 많은 29만3000원이었다.

물론, 교장회비를 지침에 따라 자비로 낸 교장들은 57%로 더 많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교장들은 43.2%였다.

공립보다 사립 교장회가 갑절 이상 더 빼내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은 "감사원과 교육청의 지침을 어긴 채 여전히 교장회가 자율장학회비 명목으로 코흘리개 아이들 돈을 빼내 활동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이도 모자라 사학법 반대 정치광고까지 냈는데 이 돈의 일부가 바로 학교운영비에서 나간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장회는 2001년에도 교원정년회복을 위한 집회와 광고전을 펼치면서 교장특별회비를 학교별로 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국공립교장회가 학교 돈으로 특정신문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번 광고비는 사학단체가 돈을 대고 국공립 교장회는 이름만 걸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신문광고에 이름을 올린 한국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서 아무개 회장(공립 서울ㅇ중 교장)에게 이날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중이다', '출타중이다', '회의중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배아무개 회장(서울ㅅ초 교장)은 학교 돈에서 빠져나간 교장회비와 관련 "우리 교장회는 공문이나 총회에서도 자비로 교장회비를 낼 것을 부탁했는데 왜 학교 돈에서 교장회비가 지출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년부터는 자율장학회비와 교장회비 일체가 학교 돈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 광고비와 관련 "광고비에 대해서는 국공사립교장협의회에 기금이 조금 남아 있는 줄 알았다"면서 "앞으로 광고비에 대한 분담금이 필요하다면 이후에 교장들이 자비로 걷어서 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체성 부정" 등 색깔 공세
교장회 광고 내용 논란, 교육부는 구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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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3일치 A6면에 실은 교장단 광고.
ⓒ 조선PDF
사립교장회와 국공립교장회가 함께 특정신문에 '사학법 반대' 광고를 내자 교육부가 곧바로 국공립교장회에 대해 구두 경고를 하는 등 시비가 일고 있다.

한국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는 23일 '사학법 개악은 우리 교육전체의 존망에 관한 일이다'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A6면에 광고를 냈다. 업계 사정에 밝은 모 일간지 광고담당자는 이번 광고비는 18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광고에서 "사학법 개정의 본질은 교원노조로 하여금 학교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책동을 유인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이념과 사상의 실체를 간파하는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모습이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색깔공세를 폈다.

이 같은 광고가 나가자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학법 개정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공립교장협의회 회장단이 사학법 반대 광고에 참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구두 경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일은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윤근혁 기자


덧붙이는 글


기자소개 : 윤근혁 기자는 전교조에서 내는 주간<교육희망> 기자입니다. 개인 홈페이지인 '교육돋보기' (edu.mygoodnews.com) 방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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