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교회·사찰 등 '짝퉁' 기부영수증 적발시 가산세 된서리

[기사] 교회·사찰 등 '짝퉁' 기부영수증 적발시 가산세 된서리

꽹과리 0 3,462 2006.01.04 13:51
교회·사찰 등 '짝퉁' 기부영수증 적발시 가산세 된서리
[조세일보 2006.01.04 11:14:00]

재경부, 기부금부당공제 사후관리 규정 강화올해부터 교회, 사찰 등과 같은 종교단체를 비롯한 기타 공익성 기부단체에서 일반인들에게 소득공제용 '짝퉁'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줬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가산세 추징이라는 된서리를 맞게된다.

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련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부금 단체가 내지도 않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일반인들에게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추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교회 등 기부금 단체가 1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일반인들에게 받을 때 기부자의 성명, 주민번호, 기부금액 및 일자 등 내역을 기재한 발급대장을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재경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부받은 금액의 0.1%를 가산세 명목으로 추징키로 했다.

이 같이 기부금과 관련한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한 것은 해마다 연말 정산시 일부 기부금 단체가 음성적 거래를 통해 '짝퉁' 영수증을 일반인들에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해줘 부당공제를 받게 하는 등 세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다.

한편 현행 법상 기부금 단체는 법정·특례·지정 기부금 단체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지정 기부금 단체는 홍명보 장학재단, 대한보건협회, 전태일기념사업회, 한국출판인 회의 등 총 842개 단체에 달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들 842개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성금의 경우 공제혜택이 연간 소득 100%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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