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돈 횡령했다" 허위 진정한 목사 구속 |
[뉴시스 2005.07.25 17:01:13] |
【의정부=뉴시스】의정부지검 형사2부 채석현 검사는 25일 예금 거래하던 은행 직원이 자신 돈을 횡령했다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한 목사 김모씨(67)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13일께 경기 가평군 모 은행 직원 이모씨(여) 등 6명이 자신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예금계좌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경찰서, 검찰, 대통령비서실 등에 수차례에 걸쳐 접수한 혐의다.
정지우기자 j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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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나이 많아 욕하기도 뭐하구.....
언제 정신차릴래.....
다 죽이고 살인해도 예수한테만 잘 보이면 천국간다는 또라이 놈들..... 쯧 쯧 쯧 쯧( 쯧3님 짝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