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이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이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꽹과리 13 2,902 2005.07.02 13:58
<대체>녹지지역내 조경의무 면제-건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2005.06.30 15:36:30]

【서울=뉴시스】앞으로 자연녹지지역중 동(洞) 지역안에서 지어지는 대지 200㎡(60.5평)이상 교회, 기도원, 할인점 등에 대해서고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또 물류시설에 대한 방화구획 면제범위가 확대되고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 산정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동 지역내에서 대지 200㎡이상이면 10%를 조경으로 꾸며야 했으나 이 의무를 면제하고 이동식 물류설비까지 방화구획 면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자연녹지지역안에는 300㎡ 이하의 교회,기도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 오는 8월부터 200∼300㎡ 규모의 이들 시설은 조경을 꾸미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창고시설의 경우 눈.비올때 입.출고 작업을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처마) 길이중 3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 건축면적의 10%에 해당하는 캐노피 면적을 제외시켜 캐노피 길이의 6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김영민기자 y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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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교회는 몰라도 절은 상당히 들어서기 힘들듯 낄낄낄
회색영혼 2005.07.02 18:23
미치겠군. 기도원같은 사이비의료원에게 혜택을 주다니, 미쳤나봐.
건만도사 2005.07.02 15:27
자연녹지지역 건폐율이 20%, 취락지구경우는 40%이니까...에혀~~....지하층 만든다고, 땅을 다~ 훼집어 놓겠구만...ㅡㅡ;;;
자연경관의 파괴는 물론이고, 환경까지, 더 멀리는 생태계까지 위협을 받는구나...
개독들 땜시~~...ㅠㅠ;;;;;;;;
쥬신 2005.07.02 14:58
부끄럽습니다. 건축을 하는 한사람으로써 정말 부끄럽습니다.emoticon_009
인드라 2005.07.02 14:55
개독이 우리국토마저 말아쳐먹는구나...ㅡㅡ;;;
쥬신 2005.07.02 14:55
이거 입안한 시끼는 아마도 확실하게 개독일것입니다.
인드라 2005.07.02 14:55
그거 아세요?
전답을 대지로 변경하는 경우 개발분담금 35000정도였는데 또 내렸습니다 15000으로요...
씨발,...뭐하는 짓들인지..
인드라 2005.07.02 14:51
참 잘하는 짓들이죠..ㅡㅡ;;
부동산투기 제재한다고 경제를 이지경으로 말아먹는것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래를 위해 참고있는데
부동산근절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따위 입안이나 하다니요
지금도 외곽지역에는 인적없는 곳에 종교시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다분한겁니다.
종교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형질변경을 받고 일정기간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세금추적을 피할수있죠
이후 그땅의 개발이익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녹지지역에 종교시설이 들어차겠군요.
너나나나 기도원등을 지어 땅투기에 박차를 가하겠군요.
잘하는 짓들이십니다...ㅡㅡ;;
쥬신 2005.07.02 14:45
보통 일반적으로 조경면적은 서울을 기준으로 할때 연면적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작게는 대지면적의 5%에서 많게는 15%까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30%로 이상으로 적용이 되는겁니다.
이 30%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원래 자연녹지라고 함은 도시의 녹지공간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등등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입니다.
아쉽게도 종교집회장은 바닥면적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녹지지역의 조경면적의무를 면제한다는것은 이제 앞으로 자연녹지지구에 수많은 개독기도원들이 난립한다고 볼수가 있으니다.
조경면적30% 이거 대단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면제한다고하다니.....
앞으로 주변에 자연녹지지역안에는 틀림없이 기도원들이 들어설것입니다.
인드라 2005.07.02 14:44
또 이동식 물류시설이 방화구획면제된것은 개정안도 아니지요.
이미 방화구획면제 범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이스트가 설치된 공장등은 방화구획면제를 받고있습니다.
기자들 공부좀 하고 기사를 썻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전문가들에게 질의라도 하고 쓰시지...ㅡㅡ;;
건만도사 2005.07.02 14:39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3.6.30>
1. 읍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
다른건 몰라도 교회/기도원등은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포함되야 합니다.
이유는? : [혐오시설]
---> 도대체 먹사들이 얼마나 건교부나, 건축위원(국회)에게 짜웅을 한거야?...ㅆㅂㄹㅁ들...
쥬신 2005.07.02 14:32
인드라님^^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법안을 입안할수가 있읍니까?
그것도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교회,기도원의 조경의무가 면제되다니요emoticon_018emoticon_018
이건 말도 안됩니다.  다른데도 아닌 자연녹지지역안에서 면제라니 참 기가참니다. 대지면적의 30%이상 조경면적을 해야하는것을 면제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인드라 2005.07.02 14:07
헉스....이런일이...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개정안 입니다.
대부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은 30%정도의 녹지를 법령에 의거 확보해야 합니다.
이건 일반주거지역의 5~15%의 녹지면적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종교시설이라하여 면제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런 썩어 빠질잉간들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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