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학교운영 마찰, 재단-학교장 대립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학교운영 마찰, 재단-학교장 대립

꽹과리 0 2,139 2005.06.27 12:49
학교운영 마찰, 재단-학교장 대립 2005.6.27 (월) 11:56

(안양=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신구 재단간 마찰을 빚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S고등학교 현 재단측이 교장을 2차례나 연이어 해임, 분쟁이 일고 있다.

27일 S고 신구 재단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안양시 S고를 인수한 학교법인 S학원이 지난 2월18일 교장 J(59)씨를 무단 해임한 데 이어 지난달 10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보직해임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달 17일 또다시 J씨를 직위해제했다.

재단측은 특히 같은달 14일 J교장을 복직시킨 뒤 재단이사회를 열어 사흘 후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재단측은 교장 J씨가 건강상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학교 장악력도 떨어지며 학생들에 대한 학력 및 진학지도성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학교 주변에서는 지난해 2월 전임 이사회에서 선출된 J교장이 학교 운영권이 바뀐 뒤 현 이사장 및 이사회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임 이사회의 의중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재단측 관계자는 "J교장은 새 이사회 첫 미팅에도 불참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운영권을 인수한 현 재단이사회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고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교체하게 됐다"며 "우선 재단 교체과정에서 빚어지는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를 조기정착시키기 위해 J교장의 퇴진이 불가피하며 추후 학교가 안정된 이후 복귀시키는 방안을 놓고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교장은 법인측의 연이은 해임과 직위해제조치가 부당하다며 학교법인 S학원을 상대로 교장면직처분취소청구를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했다.

J교장측 관계자는 "해임 및 직위해제 사유가 건강상 문제라지만 신체검사결과로도 정상이고 각종 연수나 회의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학교 경영권을 인수한 현 재단이 임기가 보장된 교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1974년 1월 개교한 S고는 설립자의 아들인 전임 이사장 정모씨가 교육청 승인없이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와중에 안양에서 J병원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해 7월 정씨로부터 학교 경영권을 80억원에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교회 목사 등 기독교인들은 S학원 되찾기 대책위원회를 구성,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타종교를 믿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고 교육법상 학교 법인은 매매가 금지됐음에도 자산평가액 700억원, 시가 1천억원대 학교재산이 개인에 불법으로 매매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재단측은 "법인 경영진 교체는 설립자의 아들인 전임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해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됐고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며 "현 이사장의 개인적 종교를 문제삼아 마치 타 종교재단이 학교를 인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종교분쟁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kcg33169@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 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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