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지나친 낚시·종교활동도 이혼사유

[기사]지나친 낚시·종교활동도 이혼사유

유령의집 1 2,509 2005.06.26 12:50
지나친 낚시·종교활동도 이혼사유
[쿠키 사회] ○…낚시나 종교생활도 지나치면 이혼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4단독 황정수 판사는 24일 A씨(여·41)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은 B씨의 행위에 파탄책임이 있다”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낚시에만 몰두하는 등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서도 A씨를 윽박지르거나 외박을 일삼은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결혼한 뒤 대책 없이 놀기만 하는 남편을 대신해 직장생활로 생계를 꾸리고, 남편의 사업실패로 진 빚까지 청산했지만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낚씨에 몰두하면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윽박지르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또 이날 같은 재판부는 종교생활에 심취돼 가정을 등한시 한 부인 B씨(34)와 갈라서겠다며 A씨(43)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양 당사자는 이혼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는 대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심취한 종교생활로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을 하는 등 가정생활에 소홀히 하며 은행대출까지 받아 종교의식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의 가사 소홀에 괴로워 하던 A씨가 자살까지 시도한 점 등으로 볼때 이미 가정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을 따졌지만 부부간의 경제적·정신적 고통 등 주된 책임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쿠키뉴스 제휴사/새전북신문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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꽹과리 2005.06.26 17:19
흐미 큰형님 광고까지 퍼오셨네 ㅋㅋㅋ

큰형님 기존 반기련 사진 볼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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