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인 목사 교회 돈 횡령 '무혐의' |
북한선교·부산장신대 지원 모두 '이상 무'…이성곤씨측 입지 궁색 |
광성교회 전 담임목사 이성곤씨 측이 김창인 원로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대 횡령 및 배임 소송에서 잇따라 좌절을 맛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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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무혐의 판정문. |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씨측 정인택 엄주식 등이 북한선교헌금과 부산장신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김 원로목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31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지난해 12월 동부지검에 낸 고소장에서 김 목사가 1999년부터 2003년 말까지 북한선교비와 몽골선교비 명목으로 총 14억 6천2백여만 원을 광성교회 명의 통장에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소비했고, 부산장신대에도 3년 동안 총 6회에 걸쳐 16억 5천5백여만 원을 임의로 지급, 결과적으로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교회 예산위원 및 관련 기관 실무자의 진술, '중국 단동 밀가루 대금 영수증'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밀가루 영수증' '몽골선교비 지원금 영수증' '각종 통장 내역' 등을 종합, 고소인 주장 외에는 김 목사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 목사는 이 두 건 외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OO학원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도 고소당한바 있으나, 지난 4월29일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김 목사에 쏠린 △OO학원 △북한선교 △부산장신대 지원금 등 총 60억 원대 횡령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림에 따라, 김 목사의 정직성은 부각된 반면 이씨측의 입지는 더욱 궁색해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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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6월 03일 17: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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