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기독당 성립의 위헌 여부를 질의하면서 근거로써 올린 당헌, 당규 내용은 한국기독당 홈페이지(
http://www.ccp.or.kr/)의 당 소개란의 당헌 당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당설립 신고시에는 제가 올린 해당 조항을 삽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를하여 등록신청을 수용하였다라는 답글에 솔직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한국 기독당은 특정 종교의 이름을 표방하는 당명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는 헌법 규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등록신청시와 다른 내용으로 당헌과 당규를 변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헌법에 배치되는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대외에 공표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아가, 특정 종교의 명칭을 당 명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와 종교 분리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사료되기도 합니다.
귀 위원회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 게시물은 (ㅡ.ㅡ)님에 의해 2004-08-05 03:55:01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