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법조계 목회 목사 금품수수에 실형 |
[연합뉴스 2005-05-11 15:38] |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우룡 판사는 11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72.목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2000년 6월 경기도 용인시 모 커피숍에서 "판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오모(여)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피고인은 수원 지역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로 이뤄진 기독교인 모임에서 목회를 해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법조인들의 예배를 이끄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돈을 받았다"며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판사에게 사건 청탁을 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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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할때 검색을 생활화해서
놓치는 기사가 없도록 합시다.
예수를 빼돌리고 예수와 닮은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슬람 싸이트에서 본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하필이며 왜 3천냥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