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생계곤란 목사 평일 '막노동' 중 사망…'업무상 재해' 논란 | 노컷뉴스 2005.5.12 (목) 08:25 | |
근로복지공단이 공사현장에서 일 하다 쓰러져 숨진 한 개척교회 목사에 대해 "과로사가 아니다"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화순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던 이모 목사(52)는 교회 규모가 적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지난 2002년부터 평일에는 제조업체나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과 주일에는 목회활동을 해 왔다. 이 목사는 그러던 중 지난 2003년 11월 전남의 조경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지고 말았다. 이후 이 목사의 아내는 남편을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며 날품팔이를 하는 등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에는 제조업체, 공사장 등서 '일', 주말엔 '목회'…아내도 날품팔이로 근근히 생활 유족들은 "이 목사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이 목사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4월초 업무상 재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이 목사가 한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사망당일 경사가 가파른 산에서 갑자기 힘든 일을 해 과로사한 것으로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 신명근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이 이 목사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 신 노무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이 목사와 같이 심근 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평소보다 업무량이 30퍼센트 이상 급격히 증가했거나 극도로 힘든 작업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법률원측은 지난 4월 말 업무상 재해 재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공사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 갑자기 사망한 한 개척교회 목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CBS 광주방송 이승훈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
그냥 냅둬도 될 사람은 데려가고
꼭 잡아가야 할 넘은 안 잡아가니,,
너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하면 지옥행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