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조-종교 윤리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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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5-05-11 14:20] |
(::백혈병 10代 종교적 이유로 수혈거부 사망::)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10대 소년의 죽음이 ‘종교윤리’ 와 ‘생명윤리’간의 논쟁을 낳고 있다. 종교계와 법조계, 학계 에서는 수혈거부를 ‘종교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종의 ‘살인 묵인 및 방조 행위’라는 양 극단의 주장이 첨예 하게 대립하고 있다.
모종교 신자로 서울 B병원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받던 윤모(17)군은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하다 지난달 17일 숨졌다 . 윤군은 캐나다 유학중이던 지난 2003년에 발병해 한차례 위험 한 고비를 넘겼으나 지난 2월 다시 병이 재발, 치료를 받아왔다.
이 병원 관계자는 11일 “윤군은 건강한 혈액세포를 체내에서 생 성하지 못하는 백혈병을 앓아 왔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빈혈로 인 한 심부전증”이라고 밝혔다. 담당의사는 “윤군과 부모에게 수 차례 수혈을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찍 발 견된 백혈병은 수혈을 받으면 완치율이 높은데 안타깝다”고 전 했다. 윤군과 그의 부모는 ‘피를 멀리 하라’는 성경 구절을 중 시하는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종교단체 관계자는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지만 생명보다 더 값진 영적 삶이 있다”며 “윤군은 종교적 신 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전문인 오종권 변호사는 “미성년이라는 것은 재산행위 등 법률 적 행위를 제한받는 것이지 의료적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수혈거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편적 생명가치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주장 도 거세다. 서울대 종교학과 김종서 교수는 “미국에서도 미성년 자의 경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일 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 받는 다”며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서 수혈을 거부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어린이 청소년포럼 대표인 강지원 변호사는 “자녀의 생명이 위 험한데 수혈을 거부한 것은 친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며 “긴급 한 상황에서는 제3자에 의해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군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 관계자 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의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하 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는 한 해 2000~3000명에 달하며 이중 20%정도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료계는 추산하고 있 다. 전국에는 수혈거부 환자를 위한 무수혈센터가 11곳 있다.
윤두현기자 ydh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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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뎅이로만 믿는다는 넘덜 하곤 뭔가 다르긴 다르군요
수혈을 안 하고 버팅기는게 자랑스럽다고 착각하는 것들은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아시겠죠?^^
돌아가신 분이야 안타깝지만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