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목사도 노동자로 볼 수 있나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목사도 노동자로 볼 수 있나

(ㅡ.ㅡ) 0 2,163 2005.01.21 12:14
<초점> 목사도 노동자로 볼 수 있나 연합뉴스 2005.1.20 15:44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최근 서울 풍납동 광성교회(담임목사 이성곤)가 노조 측의 파업에 맞서 한국 교회 사상 처음으로 직장 폐쇄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있다.

광성교회는 지난 11일 부목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목사와 교회 노동자간 정년규정 불평등 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교회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 목사)의 단결권에 대응, 사측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직장폐쇄 결정을 내렸던 것.

무엇보다 세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교회에도 노조가 있다는 것과 노조에 목사들도 가입돼 있다는 점이다. 기독노조는 지난해 봄 결성됐으며, 현재 목사 9명을 포함해 교회 종사자 40여 명이 가입돼있다.

목사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는 현재 개신교 내에서 `뜨거운 감자'다. 교계 진보적 인사들은 교사들도 논란 끝에 노동자로 인정받았던 점을 내세우며 "당연히 목사도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목사들과 신도들은 "교회에 노조가 생긴다는 것은 세계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기독노조를 인정하면서 "교회 종사자의 경우, 비록 종교단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그 근무관계의 성격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노조법상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기독노조의 현재 정회원 가입 대상은 기독교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교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경비, 전도사, 부목사 등이다. 평신도나 담임목사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조설립을 주도했던 이길원 목사는 "교회 내 노동자들이 예수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 노조 설립에 나섰던 이유"라며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성(聖)과 속(俗)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전문직이지 성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주의에서 출발한 개신교에서는 사제와 신도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목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고를 당한 부목사가 교회 측에 부당해고 소송을 내 승소, 복직되기도 했다. 사회법으로 이미 목사가 노동자라는 점을 공인받았다는 것.

하지만 대다수 목사와 신도들은 '혐오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독노조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교회에는 분명 교회법이 있는데 사회법이 교회를 지배한다면 교회의 존립기반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는 부목사라 할지라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 가까운 간부급에 해당하고, 교인들로부터 영적 지도에 대한 대가로 `봉급'이 아닌 `사례금'을 받기 때문에 법에 의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내세우고있다.

이들은 나아가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기독노조에 가입돼 있는 목사 8명은 최근 교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광성교회 문제만 해결되면 노조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며 "목사 가운데 진성 노조원은 위원장 단 한 명뿐"이라고 강조했다.

광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한 관계자는 "불교의 스님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면 사회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기업에는 기업의 논리가 있고 교회에는 신앙의 논리가 있는 만큼 목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박준서 연세대 신학과 교수는 "루터의 만인제사장주의는 성직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목사가 노동자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강근환 서울신학대 명예교수는 "기독교적인 노동관에서 볼 때 이 땅의 노동은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목사도 노동자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노동자의 개념이 일용직 근로자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목사가 노동자냐, 아니냐'하는 문제가 핵심쟁점인 광성교회 사태는 향후 다른 교회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anfour@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 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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