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가혹한데다 잘못된 훈육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교회에서 키우던 두 살배기 여자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발을 묶어 학대한 뒤 탈진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BS사회부 최철기자 iron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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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썩어야지 개 먹사야
판사 개독이다.
40년이 아니고 4년?
판사도 개독이구만...
4년이 중형입니까아
여러가지 중세시대 형벌을 가해도 부족한데....
이런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