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만 기독교회관련 노동자의 희망!
자정능력을 잃은 교회개혁의 마지막 보루!
기독교회노동조합준비위원회
가입대상: 기독단체 및 교회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모두(담임목사제외)
파트타임 교육전도사 및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 전도사 및 목사로 일하려고
하는 구직자 및 해고당한자
www.gdnojo.org
성 명 이동연 등록일 2004-04-02 추천/조회수 0/32
제 목 : 교회 노조출범에 부쳐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교회니까 노조가 없어야 된다는 발상은
구 시대적이며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미 부천 노회장 직무 가 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 졌음을
우리가 보고 있듯이
교회도 대한민국의 현행 법 테두리안에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혹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담임목사가 되거나
어떤 직분을 챙겼다면
언제든지 법적 소추에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교회 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생된다면
아무도 막을 순 없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만에 하나 교회내 임금 차별과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고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특히 담임목사와 부목사. 교직원간의 월급차이,
근무 보장들의 차이가 너무 컸다면
시정하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아누도 시대의 대세는 거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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