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대규모 난개발에 관한 기자회견(퍼옴)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대규모 난개발에 관한 기자회견(퍼옴)

도깨비 0 3,007 2003.04.15 13:11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팔당상수원 상류)일대에서 여의
도의 10배에 달하는 800만평의
면적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원, 체육관, 전원주택, 대학
원, 박물관 등이 산림을 훼손하며
대단위로 개발되고 있다.

2. 2003년 4월9일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가 문화재청에 지표
조사 미실시에 대한 항의로 현
재 청심신학대학원과 박물관의 공사는 중단명령을 받고 있다.
   *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에 확인 해 본 결과 지표조사를 선문
대 이형구 교수가 실시    하였
으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선문대와 청심학원은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지
표조사실시를 인정받지 못한다. 즉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    다.

3. 송산리 주변의 지명을 보면 「절터골」「장승백이」 미륵을
상징하는「미(彌)사(沙)리(里)」
라는 지명이 발견된다. 따라서 공사 이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당연히 실시되어야한다.

4. 2003년 4월 10일 경기도 가평군은 청심학원측을 고발예정이라
고 밝혔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이 20만㎡이
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체(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는 청심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박물관을 건
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하여 위 건축물
의 개발 면적을 16만㎡로 하였
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면적이나 사전환경성
협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6. 또한 사업입지는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팔당상
수원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으로,  걸쳐 있어 특정시
설의 입지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이다.  

7. 따라서, 우리는 향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및 건축허가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청심신학대
학원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규제에 부합되게 적법하게 행해졌는
지 여부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
례,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영향, 산림생태 파괴에 대해 정밀하
게 조사할 것이다.


 일시 : 2003년 4월 14일 오전 9:30
 출발지 : 환경운동연합
 주관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당일 오전 9:30 간단한 브리핑 이후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개인
차량을 준비해주십시요

                                               2003. 4. 14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 문의: 문화연대 정책위원 황평우 011-266-7888 / 환경연합 생
태보전국 최김수진, 서울환경연
합 양장일 처장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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