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묻자 물어 보자.증심사입구역이 대표성,역사성,고유성이 있는가?학동삼거리인가?이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임에도 이렇게 시끄럽게 나온다.국가관,생사관이 투철해야 할 군인에게 기독교가 웬 말인가.군대 내 기독교 철폐하고 신자 비율에 맞지 않는 군목 파견을 중단 하라.한국은 미국 식민지가 아니며 군대는 기독교 선교장이 아니다.군인은 종교가 아니라 국가에 충성하고 조상의 얼을 수호해야 한다.일본은 십자가 부착을 금하고 있다.밤하늘을 정육점처럼 벌겋게 물들여 공동묘지처럼 만들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외국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십자가를 철거하라! 이하 기사-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이하 광주사암련)는 특정종교의 일부인사들이 이미 최종확정된 광주지하철 ‘증심사 입구역’ 명칭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최근 재심 청원을 한 것과 관련, 강도 높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사암련은 9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증심사 입구역 명칭에 대한 시비제기와 역명변경요구는 특정종교에 편향된 일부인사들의 편협적인 현실인식이 낳은 독선적 처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사암련은 이어 “종교적 명칭의 역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재심을 청원한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광주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안하무인격인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광주사암련은 이와 함께 “‘증심사 입구역’으로 명칭이 확정된 것은 단순한 불교사찰의 이름을 떠나 천년역사를 통해 지역민에게 깊이 인식된 전통명칭인데다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한 광주시의 정책방향과도 전적으로 부합된 것”이라며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4월 광주도시철도노선이 개통되면서 개장된 증심사입구역(학동 3거리)의 명칭을 둘러싼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시비의 원인은 특정종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부 인사들이 광주시의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친 결정과 이에 따른 광주시의 행정처리에 승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증심사입구역이라는 명칭에 불교사찰의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역명변경을 위한 재심 청원서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의 불과 4개월전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며,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에게 불리워진 명칭이 라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적 명칭이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자치의회와 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일을 불과 몇 개월도 안되서 또다시 고쳐야 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안하무인격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일부인사들의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또다시 불필요하게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실 광주시의 역명결정은 역명결정에 대한 자체기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광주시의회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일이다. 애초에 역명을 ‘증심사입구역’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불교사찰의 이름을 넣고자 한 것이 아니라 1,0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깊이 인식돼 있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명칭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의 정책방향과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정이다. 광주시민들이 지금도 애용하고 있고, 외지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증심사입구역(학동삼거리)’라는 명칭이 안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며, 광주시의 정책노선과도 배치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논의과정(제130회 본회의)에서 역명의 제정기준을 역사소재 지명 또는 재래지명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증심사입구역이라는 명칭은 이에 그대로 부합되는 명칭이다. 또한 일부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동삼거리역이라는 명칭을 병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과정과 현실을 감안하면 역명변경을 또다시 요구하는 일부인사들의 요구는 특정종교에 편향된 오해와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며, 시의회에서 불과 4개월전에 결정된 사항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시 심의하자고 하는 것으로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처사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04. 9. 2. 광주불교사암연합회 |
아니 남성역이 훨씬 총신대에 가깝겐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