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마귀 들렸다 딸 폭행치사 종교심취 어머니 집행유예

[기사] 마귀 들렸다 딸 폭행치사 종교심취 어머니 집행유예

(ㅡ.ㅡ) 2 2,125 2004.06.08 13:31
"마귀 들렸다" 딸 폭행치사 종교심취 어머니 집행유예 
 
 
 종교심취 어머니 집행유예
속칭 '마귀'에 씌웠다며 자신의 딸을 4시간 정도 폭행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어머니 박모(33) 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대신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단근거로 "범행 당시 박씨는 장시간에 걸친 철야기도 끝에 종교적 자아도취에 빠진 상태로 사실상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회ㆍ경제적 필요성'이라는 사유도 내놓았다.

박씨에게 여전히 아들 김모 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발생할 박씨 가정의 해체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재판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형을 면케 한 것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사건 개요=박씨는 2004년 1월 중순께 친언니 박모 씨와 함께 경기도 소재 기도원에 2박3일간 철야기도를 다녀왔다.

그런데 철야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언니의 집으로 돌아온 박씨가 돌연 '자신의 몸에 성령이 깃들었으니 모두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때 박씨는 시력을 회복시켜준다며 언니의 등을 때리는가 하면, 방문을 모두 잠그고 알몸으로 철야기도를 하기도 했다.

박씨의 이 같은 행동은 결국 자신의 딸에게 '마귀'가 씌웠음을 오인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박씨가 딸 김모 양을 바닥에 누인 상태에서 온몸을 폭행하기 시작한 것. 그러면서 딸을 마귀라 부르며 '회개하라' 등의 기도주문을 외기도 했다.

이어진 폭행 끝에 딸 김모 양은 신체에 가해진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박씨는 이때도 병에 담겨진 소변을 '생명수'라 칭하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등 믿지 못할 행동을 이어갔다.

◆실형 피했다면 재발방지 시스템 갖춰야=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대신 아들 김모 군의 양육 등을 둘러싸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보호관찰을 명했다.

전문 대학교수와의 상담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박씨의 남편도 선처를 바라는 등 박씨와 가족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범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친권을 제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장화정 팀장은 "가정 내 아동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단 한번도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경우가 없었다"며 "속칭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서 법원이 개입을 꺼린다면 아동폭력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2004.06.08

[이 게시물은 꽹과리님에 의해 2004-06-08 16:03:02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

Comments

文學批評 2004.06.08 14:23
맹신하는 종교는 사람의 심성을 파괴합니다!! 약한자에게는 종교보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아랑 2004.06.08 14:06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삼가 세상을 뜬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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