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한 목사 등 2명 영장 | |
[연합뉴스 2004-05-19 14:15] | |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로 울산 N교회 목사 이모(51)씨와 H토건 대표 서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해 U복지재단을 설립한 뒤 국비와 시비 15억5천여만원을 받아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에 치매노인 전문 요양원을 지으면서 건설업자 서씨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목사는 2003년 11월 다른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던 교회간부 김모씨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로비금쪼로 2억원을 받아 챙기고 교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또 서씨는 김모(48.불구속 입건)씨로부터 6천만원을 주고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치매노인 전문 요양원을 지은 뒤 이 목사가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허위 계상해준 혐의다. <☞: 출처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