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부녀자 성폭행한 목사 영장
[속보, 지역] 2004년 01월 19일 (월) 07:57
【부천=뉴시스】
경기 부천남부경찰서는 19일 귀가하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이모 목사(32.부천시 원미구)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새벽 5시께 부천시 원미구 B편의점 앞 길에서 유모씨(20)를 뒤따라가 유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흉기로 위협, 아파트 상가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38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박철응기자
cepa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