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구멍꾼 홍도를 풀어내랏....!!!!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구멍꾼 홍도를 풀어내랏....!!!!

쯧쯧쯧 6 2,758 2003.11.07 12:22
졸라 깁니다.....양해를.....-_-

내용 보시면, 할말 없음다......씨바 개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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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교회, 교회=치외법권지대"

수호대책위 재판장에 탄원 "검사 직권남용·헌법유린" 기염



ⓒ뉴스앤조이

검찰이 김홍도 목사(66. 금란교회)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몇몇 교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지난 8월 22일 결성한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수호대책위, 대표위원장 최병두 목사)'는 서울 동부지원 형사1부 이기택 재판장에게 '김 목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1월 3일 전달했다.

수호대책위는 이 탄원서에서 △김 목사의 구속 기소는 검찰의 직권 남용이며 헌법유린 행위이다 △김 목사의 교회 재정 지출은 교회법과 교회관행에 의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김홍도 목사와 금란교회 일체론' 에 교회는 삼한 시대와 같은 '소도'로써 일종의 '치외법권지역'이라는 주장이 더해진 것으로, 김 목사는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을 해도 사회법으로는 무죄라는 독특한 3단 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호대책위는 김 목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헌법유린인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및 동법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은 "종교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고 정치가 종교를 간섭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나아가 "교회 재정을 어떤 목적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교회 내부의 종교적 자유이지 세속법으로 불법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다"고 설명했다.

또 "삼한시대는 어떤 사람이 절도 등 범행을 자행하고 '소도'에 숨으면 끌어내지 못하였던 것처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명동성당 경내에 잠입하기만 하며 체포영장을 손에 쥐고 있는 수사관들이 성당 경내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였다"며 오늘날에도 소도와 같은 성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외도 "종교의 자유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대사관이나 외국군 주둔지역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절대로 제한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 관리 역시 성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수사권이 미칠 수 없는 대상이다"고 설명하고 "수사의 성역은 있다면 바로 그 성역이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종교이고,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을 불문하고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사건 담당 검사를 향해서도 "교회의 안수집사로써 교회 내의 부조리 현상이 설사 현존하더라도 그 부조리는 교회의 자정 능력에 맡겼어야 옳았는데 오히려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인 검사의 직위를 남용하여 교회법과 교회 관행을 무시한 채 평소의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에게 철퇴를 가했다"며 "담당검사는 무지막지하게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헌법유린 행위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부동산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예인교회의 경우 교회 건물, 교육관, 자동차, 아파트 등 모든 재산이 17년 간이나 담임목사 박영길 목사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지난 2월 사임하면서 교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김 목사 역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사실은 교회 관행으로 횡령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담임목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세속인들의 눈으로는 이해 못할 교회법과 관행이 있는 법이고 교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 교단의 규약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직자를 신뢰하는 관행 때문에 담임목사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감독회장 출마시의 선거비용 사용 문제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총회장(감독) 선거 비용'이란 항목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 금란교회의 처리방식과 유사하게 회계 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출 과정이 교회법과 관행에 어긋남이 없었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 교인이 모여 예산 결산을 다루는 당회에서 재정 집행이 합법임을 결의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또 "감독회장이나 총회장 선거 비용을 목사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교회가 전적으로 비용 부담을 책임지는 것이 관행인데 이러한 교회의 관행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교회의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 무지의 소치이며 종교탄압의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다"고 단언하고 있다.

대책위는 탄원서에서 담당검사에 대해 특히 노골적인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탄원서에 나타난 담당검사 관련 내용은 △성직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란 사실을 모르고 주관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성직자와 교회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 사건을 끌어오고 있다 등이다.

그리고 △교회 안수집사라는 검사가 교회에 대한 왜곡된 편견 때문에 교계 지도자인 김홍도 목사를 온통 지저분하고 부도덕하고 축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파렴치범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교회법과 교회관행 및 교회의 특성(세속단체가 아니란 사실 등)은 전혀 고려함 없이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 성직자를 재판정에 세움으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태도는 전혀 없이, 없는 죄를 죄가 되도록 조작하여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검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사 담당검사에 대한 신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향후 기독교의 피해가 크겠다"는 생각을 굳혔다고 언급, 검찰을 향해 압력을 행사할 뜻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이 탄원서는 목사를 어떤 사회적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가령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유지하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다(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목사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는 목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수사 검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는 대목이 극치를 보여준다.

또 △교회와 담임목회자의 관계에 있어 담임 목회자의 공 사생활을 자로 재 듯이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의 특성인 사실을 수사 검사는 전혀 몰랐던 것 같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며 단순한 봉급 생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문광고비 및 변호사 비용과 고소 고발 합의금을 교회에서 당연히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 등도 목사를 차별적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가르침을 받는 자(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성직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구절을 인용, "이 하나님의 말씀 등으로 볼 때 담임목회자에 대한 최상의 예우와 최상의 신뢰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관행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시각을 가진 수사 담당 검사의 김홍도 목사 구속기소는 직권남용의도를 훨씬 초과한 불법이다"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다.

수호대책위는 끝으로 이기택 재판장에게 "법과 양심에 따라 김홍도 목사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며 "단지 금란교회 재정지출이 교회법과 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할 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심이 타당하다"는 가르침(?)를 주고 있다.

이 언뜻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교회와 목회자를 향한 검찰의 어떤 사법행위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송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김 목사에 대한 어떤 혐의사실도 교회관행에 따른 것으로 합법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탄원서는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최병두 목사, 상임위원장 신신묵 목사, 상임 총무 한창영 목사, 실무 총무 정재규 목사, 사무 총장 정창화 목사 등 4인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수호대책위는 '김홍도 목사 석방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교계 인사들이 8월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결성한 모임으로 길자연 최해일 최성규 신신묵 박정근 박태희 정인도 조병창 최병두 윤낙중 엄기호 엄신형 이상형 최승강 한창영 정재규 정창화 목사와 김경래 유상열 정연택 장로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단체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김 목사 석방 및 교회 수호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해 '공권력에 억압받는 김홍도 목사 구출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좌경 친북 세력에 대항하는 애국자인 김 목사의 구속은 기독교 탄압이다'고 주창한바 있다.

당시 기도회는 신신묵 목사 (한강중앙교회) 사회, 김진호 목사(감리교 감독회장)의 기도, 신현균 목사(성민교회 원로) 설교, 최병두 목사(예장통합 전 총회장)와 윤낙중 목사(예장개혁 총회장), 이상형 구세군사관, 홍순우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전 회장) 등의 특별기도, 지덕 목사의 인사말, 김홍도 목사의 큰 사위 최정렬 목사(37)의 '김 목사 구속 경과 보고'와 한창영 목사(수호대책협 상임총무)의 결의문 낭독, 김세영 목사(수호대책협 서기)의 구호체창, 이만신 목사(중앙성결교회 원로)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뉴스앤조이


*탄원서 전문<존경하는 이기택 재판장님께 드리는 탄원서>

탄원인들은 지난 8월 14일 한국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홍도 감독이 구속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여 8월 20일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주최로 모인 특별기도회에서 기도회가 끝난 후 결성된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 구성원들로서 현명하신 재판장님께 정의 사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림과 동시에 김홍도 목사의 무죄함을 탄원코저 이 글을 올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재판장님과 법원 그리고 가정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 금란교회 재정(회계)운영과 관련하여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인 김홍도 목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구속 기소한 사건은 검찰권의 직권남용의 도를 지나쳐 헌법 유린행위였으므로 무죄임이 확실하고

둘째로, 김홍도 목사가 행한 금란교회 재정지출 행위는 교회법과 교회관행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무죄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무죄선고를 탄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학자 권기영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유럽 제 국민과 신대륙의 이주민들이, 교회와 결합된 국가권력으로부터 쟁취한 자유로서 자유권 중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근대 제 국가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란 기본원칙을 확립하였고, 정신생활에 있어서도 종교의 자유란 기본원칙을 확립함으로서 …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를 달성하였다" 라고 종교의 자유가 자유권 중의 선구적 역할임을 설파한데 이어"종교의 자유의 효력"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대국가적인 방어권으로서 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등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논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에 종교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고 정치가 종교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 정교분리의 정신입니다.

보수기독교 교단의 헌법(장)은 목사, 전도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내심의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지만 신앙을 기초로 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이다" "따라서 신앙의 자유 뿐 만 아니라 종교적 결사(교회, 교단), 집회의 자유, 종교행사의 자유, 선교활동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적극적으로 보장된다"라고 공통적인 학설을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재정을 어떤 목적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교회 내부의 종교적 자유이지 세속법으로 "합법 사용이냐? 불법 사용이냐?"를 심사하고 판단 할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권력이 교회의 재정 운영을 놓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심사하고 이를 판단하려드는 것 자체가 종교의 탄압인 것입니다.

삼한 시대에 천군이 제의를 지내던 곳을 『소도』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도 등 범행을 자행하고 소도에 도망와 숨으면 붙잡아 끌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도를 신성시하여 성역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종교단체의 성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명동성당 경내에 잠입하기만 하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체포 영장을 손에 쥐고 있는 체포조(수사관) 코앞에 있어도 수사관들이 성당 경내에 한발 짝도 들여놓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는 땅을 영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대사관이나 외국군 주둔지역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지만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유재산권 인정과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이 있으며 정신측면에서의 종교의 자유입니다. 사유재산권이나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예외를 두어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절대로 제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세계적 고등종교인 기독교 내부의 일로 국가권력이 교회 내부에까지 작용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나아가서 이는 헌법 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건은 완벽한 기독교 탄압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란교회에서 제명된 자들의 고소, 고발이 있었다는 구실로 교회운영이 불법이었느냐? 합법적이었느냐? 를 심사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교회 회계장부 제출을 강요하면서 검찰권을 발동해 수사를 실시하고 재정지출 결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또는 허위냐 진정이냐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교회의 결의 또는 집행기관의 회의록 (기획의원회) 제출을 강요한 것은 그 자체가 종교 탄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성도)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돈(재정) 관리상황을 속세의 국가권력이 무슨 이유로 "잘 쓰여졌느냐? 잘못 쓰여졌느냐?" 를 심사하고 판단하려는 것입니까?

김홍도 목사가 교회 교권 침해를 최소한 막아 보려고 금란교회의 회계장부와 기획위원회 회의록원본 제출을 거부한 행위를 놓고 김홍도 목사의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유리한 재판을 받기 위한 조작 행위로 보고 또 다른 범죄행위의 노출을 두려워하고 , 중형 선고가 두려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하였으며 수사 종료 후에도 신병을 풀어주지 않고 구금(구속) 된채 기소한 검사의 검찰권 발동은 헌법을 유린한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직자가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복지법인 같은 법인의 이사나 이사장으로서 재산을 횡령했다면 재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윤리 수준이 높아야 할 성직자로서 자행한 횡령행위는 일반 사회인 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내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교회 구성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제명 당한자들의 고소, 고발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한 행위는 종교탄압의 행위로 간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운영상 문제점이 검찰권의 합법적인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종교의 자유는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의 재정 관리는 성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수사권이 미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란 기본원칙으로 인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더라도 국가 권력이 절대로 개입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 자유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장되려면 고소. 고발이 있다하더라도 종교 내부의 재정 운영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국가기관에서 심사,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마치 수사기관에서 고소, 고발을 접수했다하더라도 민사 사안일 경우 민사 사안이란 이유로 수사 종결을 하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과 같이 김홍도 목사 사건의 경우도 교회재정 운영상 야기된 문제점을 놓고 수사를 착수해서는 안될 사안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소, 고발인에게 통보해 주고 수사를 종결했어야만할 종교 사안이었습니다.

강한 수사의지를 표명할 때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성역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역이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 종교입니다. 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을 불문하고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소득세법 제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성직자들이 자진해서 근로소득세를 세무당국에 납입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성직자들로부터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세무당국의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성역이고 성역에는 입법. 행정, 사법등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구성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교단소속 지방회(노회) 또는 소속교단에 고소를 제기 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출교나 공권정지, 성직 박탈등 징계를 받도록 한 교회 헌법(장)과 규약이 있으므로 교회 내부의 부조리 현상은 교회 자정 능력에 맡겨야 할 일이고 한편 "종교단체의 권징 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취지를 감안 할 때, 본 건 교회 재정상의 문제점도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의 자정 능력에 맡겼어야 할 종교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국가의사를 대표하는 독립행정관청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국가 권력의 집행기관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종교 내부의 일로 메스를 들고나선 것은 종교 탄압행위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혹시 이런 사례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관행으로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 탄원인들의 굳은 결의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회 운영에 있어 국가권력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종교탄압 행위를 근절시켜야겠다는 것이 한국기독교 교회 수호대책위원회의 총의 이고 굳은 결의입니다.

본 건 담당검사는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기독교 내부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교회세습문제, 총회장(감독)선거 과열 문제, 성직자의 적정한 처우 문제, 교회 헌금의 사용문제 등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에 편견을 갖고 교회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담당 검사의 의지가 앞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검사는 교회의 안수집사로서 교회내의 부조리 현상이 설사 현존하더라도 그 부조리는 교회의 자정 능력에 맡겼어야 옳았는데 오히려 국가권력의 집행기관인 검사의직위를 남용하여 교회법과 교회관행을 무시한 채 평소의 개인적인 편견을 가지고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에게 철퇴를 가한 것은 무지막지하게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헌법 유린 행위임에 틀림없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김홍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횡령죄에 대한 대강의 언급을 피력코저 합니다.

첫째, 남양주시 양지리 토지 문제와 강원도 인제 수련관 건축문제로 인한 횡령죄는 아래에 예시된 예인교회의 경우와 여러 다른 교회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합니다.

교회는 세속인들의 눈으로는 이해 못할 교회법과 관행이 있는 법입니다.
교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 교단의 규약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직자를 신뢰하는 관행 때문에 담임목사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소재하는 예인교회는 교회 토지와 교회 건물, 교육관, 자동차, 아파트등 모든 재산이 17년간이나 담임목사 박영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지난 2월 사임하면서 교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관행입니다.

둘째, 감독회장 출마시의 선거비용 사용문제에 대하여 수사 검사의 시각으로는 불법을 자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 회계 부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몰아 붙이고 있으나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총회장(감독)선거 비용"이란 항목을 명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금란교회의 처리방식과 유사하게 회계장부에 기장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지출 과정이 교회법과 관행에 어긋남이 없었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교인이 모여 예산, 결산을 다루는 당회에서 재정 집행이 합법임을 결의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회장이나 총회장 선거 비용을 목사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 교회가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책임지는 것이 관행인데 이러한 교회의 관행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교회의 현실을 잘못 알고 있는 무지의 소치이며 종교탄압의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신문 광고비 및 변호사 비용 사용 문제와 고소, 고발 합의금을 교회재정으로 지출한 문제 등은 검사가 교회의 관행과 담임목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위의 내용들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견 성직도 일정한 봉급을 받는 직업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검사는 성직자가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는 국가나 세상이 세운 어떤 단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란 사실도 모르고 주관적인 시각과 판단으로 성직자와 교회의 관계를 인식한 것이 본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유지하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다"(한신교회 이중표 목사) 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목사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는 목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수사 검사는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와 담임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 담임 목회자의 공, 사생활을 자로 재듯이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의 특성인 사실을 수사 검사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조직도 교회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며 단순한 봉급생활자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와 원인들 때문에 신문광고비 및 변호사 비용과 고소, 고발 합의금을 교회에서 당연히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획위원회등 결의 또는 집행기관의 결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회계연도 말에 소집되는 당회에서 재정 집행의 합법성을 결의 받았기 때문에 그 지출이 교회법과 교회관행으로 볼 때 전혀 불법이 아닌데 검사가 세속법의 잣대로 불법이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은 종교탄압의 저의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판을 지켜 보았습니다. 이른바 교회안수집사라는 검사가 교회에 대한 왜곡된 편견 때문에 교계 지도자인 김홍도 목사를 온통 지저분하고 부도덕하고 축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파렴치범으로 몰아 부치는 한편, 교회법과 교회관행 및 교회의 특성(세속단체가 아니란 사실 등)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같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 성직자를 재판정에 세움으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태도는 전혀 없이, 없는 죄를 죄가 되도록 조작하여 덮어씌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수사 담당검사에 대한 신분조치를 시키지 않으면 향후 기독교의 피해가 크겠구나 하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0월 17일 56명의 실무 임원들이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던 끝에 본 탄원서를 작성 제출키로 하였고 오는 11월 25일 한국기독교 교회수호대책위원회 지도자 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성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성직자등)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등으로 인하여 담임목회자에 대한 최상의 예우와 최상의 신뢰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관행을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시각을 가진 수사 담당 검사의 김홍도 목사 구속기소는 직권 남용의도를 훨씬 초과한 불법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택 재판장님께 재삼 간곡한 탄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김홍도 목사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죄를 선고하시되 금란교회 재정지출이 교회법과 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하실 일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 기독교지도자들의 총의를 묶어 감히 탄원을 드립니다. 재판장님의 자존감이나 위엄을 훼손한 사실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 있으시기를 덧붙여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무궁한 건승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후 2003. 11.


한국기독교교회수호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 최병두 목사
상임위원장 신신묵 목사
상임 총무 한창영 목사
실무 총무 정재규 목사
사무 총장 정창화 목사

[이 게시물은 (ㅡ.ㅡ)님에 의해 2003-11-09 14:05:23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

Comments

쯧쯧쯧 2003.11.09 08:49
에....본래 교회에서의 관행은 무조건 무죕니다..... 예를들면 강간, 횡령 같은거 말이죠.....
자유인 2003.11.08 06:27
자기들 비리를 인정하긴했네요. 관행이라면서...
그런 관행들을 가진 집단이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감유?
먹사=하나님의 사자보다는 차라리 먹사=재림 예수 고로 신도들 돈을 갈취하든 여신도 따 먹든 다 옳다고 그러지...ㅋㅋㅋ
날새 2003.11.08 00:09
그런 파렴치한 자가 목사로서 교회에 남아 있는 게 한국 교회 아닙니까?
김홍도는 목사 자격 있어요.
새롬 2003.11.07 23:15
김홍도는 목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가 목사로써 교회에 남아 있는 것은 한국 교회의 수치 입니다.
날새 2003.11.07 13:57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음이 분명하다.
자기 위신을 깎아내리는 저런 것들을 그냥 놔두니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김정선 2003.11.07 13:26
개같은 개독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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